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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판 1992.6.23, 92다7795). 계약해제권의 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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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
채무자가 이행지체 또는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갖지만 계약해제권은 갖지 않는다.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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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Ⅰ. 계약이행청구권
1. 특정이행 청구권
2. 대체품인도 청구권
3. 불적합 보완 청구권
4. 기타 부수적 사항
Ⅱ. 계약해제권
1. 계약해제권의 행사
2. 계약해제권의 제한
3. 부분적 계약해제권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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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등의 수입은 비록 원고를 통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전속 연예인을 위한 제비용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등법원 1999. 11. 16. 99나14831, 손해배상등
, 그런데 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권보다도 오히려 계약해제권에 더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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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요건은 계약 성립 당시에 기초로 되었던 사정이 변경되었을 것, 사정변경을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고 예견할 수도 없었을 것, 당사자에게 유책사유가 없을 것, 사정변경의 결과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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