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인 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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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전속계약의 의의 및 성질
1. 전속계약의 의의
(1) 전속출연계약
(2) 전속매니지먼트계약
(3) 복합적 전속계약
2.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
(1) 비전속출연 계약
1) 비전형계약
2) 고용계약으로서의 전속출연자
3) 노동법의 적용대상
4) 전속계약서의 약관성
(2)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1) 매니저와 소속연예인과의 관계
2) 매니저와 사업자와의 관계

Ⅲ. 전속계약의 효력
1. 전속출연계약
(1) 연예인의 의무
1) 출연의무
2) 타사 출연에의 요청
(2) 사업자의 의무
1) 보수지급의무
2) 연예인에 대한 권리 양도
3) 불가항력에 의한 전속활동 불능
2. 전속매니지먼트 계약
(1) 계약당사자의 의무
(2) 계약금과 관련된 특수한 관계
3. 전속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구제수단
(1) 계약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2) 연예인의 전속의무위반에 따른 구제
4. 계약 종료 후의 권리귀속

Ⅳ. 結

본문내용

등의 수입은 비록 원고를 통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전속 연예인을 위한 제비용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등법원 1999. 11. 16. 99나14831, 손해배상등
, 그런데 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권보다도 오히려 계약해제권에 더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의 결과, 장래 불채용되거나 연예계로부터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의식이 간접강제적인 역할을 하여 연예인의 계약이행을 촉구하기 때문이다. 연예인의 경우에도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이와 비슷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는 사업자만큼 빈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연예인의 전속의무위반에 따른 구제
전속계약을 맺은 연예인은 다른 사업자와 동종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 연예인이 이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와 동종의 계약을 맺고 다른 사업자를 위하여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저속계약을 맺은 사업자의 구제수단으로서는 앞서 살핀 손해배상청구건과 계약해제권이 당연히 인정되지만 그 밖에 간접강제도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민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하면 '그 채무자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이행은 부작위채무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이행으로 생긴 결과의 대체적 제거의무에 대한 강제이행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속계약의 존속의무위반과 같이 부작위채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불이행의 결과로서 아무런 유형적 상태를 남기지 않고 다만 무형의 위반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의 강제이행방법은 불가능하며 간접강제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전속의무를 위반하고 계약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한스밴드를 상대로 예당음향(주)은 전속계약기간 동안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단 '한스밴드의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예당음향(주)이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한스밴드가 이 곡들을 '녹음, 녹화해서 제작,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그러나 연예인의 이익과 사업자의 손실을 비교형량하고 다른 사업자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형평의 견지에서 그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담보제공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사업자가 연예인을 강박하거나 유혹하거나 자유경쟁이 범위를 일탈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래의 사업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연예인의 계약의 파기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유명연예인들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전속사를 옮길 경우에는 새로운 전속사가 당해 연예인의 전속의무위반에 따른 법적, 재정적 모든 문제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이다.
4. 계약 종료 후의 권리귀속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전속기간 중 발표한 작품에 대해 전속기간 후 타사 양도를 금하는 조항을 두는 등 전속기간 만료 후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전속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전속기간 중에 제작한 기존 원반을 전속기간 경과 후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이용허락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 서울고법 1995. 3. 21. 선고 94나6668 판결
, 광고모델 전속계약의 기간만료 후 계약기간동안 제작한 광고를 방영한 경우에는 광고모델에 대한 광고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대법원 1991. 7. 25. 90가합 76280 손해배상(기)
.
Ⅳ. 結
현행법상 가수, 연기자 등 연예인은 저작인접권 등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기는 하나, 그 법적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못하고, 특히 최근과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새로운 매체에 의한 권리발생이 활발해지고 그 내용 또한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발달이 늦어 연예인의 보호가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아래에서 연예계의 특성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연예인이 연예사업자와의 힘의 불균형에서 속에서 맺게 되는 불평등한 전속계약은 그나마 보호받던 연예인의 지위를 더욱더 열악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견으로는 전속계약에 따른 연예인의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1. 연예인 스스로가 전속계약 체결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고, 2. 법원은 연예계의 계약관행에 일반법상이 약자보호를 위한 원칙들을 과감히 적용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며, 3.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접근을 통해 사업적 연예인에 대해 현재의 위치에 걸맞은 대우를 해 줌으로써 전속계약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4. 전문매니지먼트사의 활성화 등을 통한 사업자의 경쟁구도와 5. 연예활동창구의 다각화로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6. 외국 입법례와 같이 연예인들을 불공평한 계약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특별입법의 추진 및 7. 연예인 이익단체를 통한 연예인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노력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구병문 「연예인의 전속계약과 그 법적 보호」
종요한 「연예스타와 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
곽경직 '저작인접권의 보호' 「계간 저작권」
한상호 '존속출연계약' 「민법주해」
한상호 「전게논문」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main.html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 http://slgodung.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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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8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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