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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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안의 개요]

2. [대법원의 판시요지] 상고기각

3. [평 석]

본문내용

선고 93누20115 판결 등) 본건 판례도 이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 부여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을 들어 이를 무시한 본건 해고가 절차상 잘못이 없다는 것도 종래 판시취지를 답습한 것이나(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 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14406 판결 ; 대법원 1995.2.3 선고 94다17758 판결 등), 해고처분에 있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심사라고 할 만한 소명기회를 이와 같이 무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개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을 할 때에 적어도 당사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의 핵심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며 ILO협약의 관련규정에도 이러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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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8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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