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그들은 2등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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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그들은 2등 국민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글
* 1970년 전태일 그 후...2003년 비정규노동자의 현실

Ⅱ.하고 싶은 말
ⅰ.비정규직의 개념 및 비율
ⅱ.비정규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
①노동법의 적용
(1)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2)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②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근거
ⅲ.비정규직과 임금
ⅳ.파견근로의 법적 문제
ⅴ.현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한 비정규직 및 국민들의 반응
ⅵ.비정규직 차별 사례
-비정규직문제를 제시한 상징의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차별적 대우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의 고충을 중심으로
-상지대에서도 비정규직의 서러움?! -상지대학교의 비정규직
-죽어서도 비정규직의 서러움 -대구 지하철 참사 청소부 아줌마들의 쓸쓸한 장례식!
ⅶ.비정규직에 대한 현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기업의 대한 입장 차이
ⅷ.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해결방안은 없는가?

Ⅲ.맺는 글

본문내용

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 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당하는 서러움을 무엇에 비유 할 수 있으랴!
하청노동자의 “하청노동자는 인생도 하청”이라는 말이 눈시울을 젖게 만든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방화로 인해 숨진 동료의 죽음을 보면서 “가난한 내 탓이지요.. 못 배운 내 탓이지,,,.”라고 말 할 수밖에 없는 청소부 아줌마의 말은 단지 서러움에 복받쳐 내 뱉은 말이 아니다. 그 분의 말 속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적 제도(부와 권력 지상주의)와 소외 계층에 대한 배제를 말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6%를 넘어서고 있다. 이 말은 우리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50%의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즉 현대사회와 인권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100명이니까 이 중의 56%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말!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곧 나의 문제인 것이다.
I.M.F 이후 기업체에서는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 졌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최악의 사회 및 경제 구조의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집어 본다면 경기의 양극화, 빈부격차 심화, 고용문제의 악화, 5대 재벌의 독점적 영역 확대, 경기의 대외 종속의 심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물론 비정규직(계약직, 일용직, 파견직, 도급직, 파트타임)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고 한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 생겨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명분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을 점차 늘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후생복지에 대한 지급 부담이 줄어들고, 해고가 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사례는 이 밖에도 무수히 많다. 교육계에서는 시간제 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영양사 및 도서관 사서, 과학실험보조원, 특수고용이라 불리는 경기보조원, 파견 및 용역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비정규직 노동자 세상이라고 한다. 열심히 공부해도 반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아버지들은 한평생 열심히 일 했더니 복지혜택은커녕 퇴직금도 못 찾은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의 분배에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어떤 비정규직 여성이 이런 말을 했다.
“처음에는 내 권리를 찾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투쟁하는 것 역시 어떤 것인지 몰랐고요, 구호조차 외칠 줄 몰랐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투쟁해서 내 권리를 찾고 싶어요.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투쟁할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현대사회와 인권을 수강하면서 우리 조가 준비한 발표문을 들으시는 당신! 혹은 이 글을 읽으시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모순한 제도의 불합리한 논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겠는가? 아니면 부조리와 싸워서 당신의 권리를 찾으시겠는가?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한겨레 신문 2002년 5월 13일 기사
*한겨레 신문 2004년 3월 10일자 기사
*문화일보 2003년 11월 29일 기사
*http://blog.empas.com/lim2369/2152254
*상지대 현 인사대에서 주최한 비정규직 관련 자료
*추적 60분 2003년 3월 29일 일자 방송
*차별 없는 세상: http://www.womansos.or.kr/
[참조]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근거
1) 비정규직 중에서 노동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해당 됨
2) 계약직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서 용역은 민법 제664조 및 경비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규정
3)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해고예고의 제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30 일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를 하고자 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 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해고예고수당)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
[참조]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근거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원 중의 근로자로서 3월 이내인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자
(4)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시 해고의 대상자를 비정규직을 우선 선정하는 것을 일 반적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
(5) 법적 보호에서 제외
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 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주휴일, 연 · 월차 휴가 규정이 적 용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 25조 제3항,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제3항)
② 고용보험 적용 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실업급여사업만 제외)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성립일 현재 60세이상자 포함)
·65세 이상인 자
·거주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불법취업외국인)
③직장의료보험 적용 제외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또는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의료보호법의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④국민연금 적용 제외
·일용근로자 또는 3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됨)
·비상근 고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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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5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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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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