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병폐 - ‘포르노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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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포르노란?

2. 포르노 중독의 위험성

3. 아름다운 성(性) 왜곡된 성(性)
1)아름다운 성
2)포르노와 여성인권
3)포르노와 청소년
4)포르노=안전벨브?

4. 포르노에 대한 대응 방법

5. 결론

본문내용

관점에서 규제한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위 법 제7조의 아동포르노반포등죄에서는 '아동포르노를 반포, 판매, 업으로서 대여 또는 공연히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조, 소지, 운반,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벌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외국에서 수입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출한 일본국민을 벌하고 있다. 아동포르노반포죄의 행위객체가 '사진, 비디오테이프 기타 物件'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적 기법에 의한 畵像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를 본죄에 해당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이버포르노(cyber porno)의 문제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사이버포르노그라피의 문제는 일본형법 제17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다. 동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또는 기타 물건의 반포, 판매 혹은 공연한 진열'을 처벌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의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 기타 物件에 포함되는가 나아가 인터넷에 음란한 영상 등을 업로드시키는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肯定說에 의하면 당해 정보 자체는 物件이 아니지만 그러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하드드라이브 또는 이들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음란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위 행위는 '음란한 물건의 공연한 진열'에 해당된다고 보게 되고, 否定說에 의하면 음란한 영상 내지 화상 그 자체는 物件이 아니므로 위 행위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 독 일
독일형법은 인터넷음란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저장장치의 표현물(Datenspeicher)도 문서와 동일하게 보고 음란문서등 반포죄의 행위객체로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3항, 제184조), 나치선전정보를 제공하여 데이터저장장치에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제86조 제1항). 특히 어린이를 성적 악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포르노물(child pornography)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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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포르노를 접하는 것은 나라와 연령대와 무관하게 매우 위험할 수 있고, 그로인해 사회 속에 음성적인 기운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고귀한 성과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보자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르노와 같은 사이버 음란물은 익명성을 제공해줌과 동시에 인터넷은 아동포르노그래피 제공자들로 하여금 보다 손쉽게 그들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며 이는 아동이상성욕자로 하여금 아동을 유인하여 성욕의 제물로 삼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포르노에 대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정부적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 또한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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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11.09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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