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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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제적 분석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념 및
변천과정의 분석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협의대상 및
협의절차의 변화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분석

Ⅲ.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접수건수 및 협의실적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협의내용
3.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관련 지방환경청별 협의인원 현황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연구원, 2002).
3) 제재수단의 부재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거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상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규정하기에는 곤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미협의, 협의의견 미반영,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이 없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4)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일부누락
<표 1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문 제 점
내 용
사전환경성검토 미이행 사례 발생
▶ 법적구속력의 약화로 인한 미이행 빈번
▶ 환경에 따른 인식부족과 미협의에 따른 제제수단의 미흡
사전환경성검토서(구비서류)의 부실작성
▶ 사업자 및 인허가기관의 인식부족과 구비서류작성시 많은
비용의 소요로 인해 기피 현상 발생
제재수단의 부재
▶ 근거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상 행정처분이 곤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일부누락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규정
하여 법령의 제정에 대한 부분이 누락
▶ 산지관리법에의한 개발 사업의 경우 50,000㎡이하의 산림에
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없이 개발이 가능
전문적인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미약
▶ 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 및 전문성 부족
▶ 담당공무원 인사이동
검토기준 미흡
▶ 검토대상사업의 광범위화로 명확한 기준의 수립이 불가능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환경성고려 대상에 행정계획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도 포함되어 있으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25조 내지 제27조에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제정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 및 공원구역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산지관리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용산지외의 산림에서는 50,000㎡이하까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없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5) 전문적인 사전환경성검토미약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하는데 있어 담당공무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 또한 문제되고 있다. 단지 서류상의 검토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다.
6) 검토기준 미흡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대상범위에는 행정계획은 물론 개별개발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평가기준, 평가범위, 주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예측방법 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한다.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는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적용하여야하나 현재 접수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결론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계획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제도 및 운영상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 협의대상은 법의 개정과정에서 확대되기는 했지만 정착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어진다.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대비한 막연한 협의대상의 확대가 아니라 사전환경성검토의 실시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의 형식에 준해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작성된다면 환경적인 측면만이 고려되고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간과되어 사업시행의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환경적인 측면만이 고려될 소지가 크다.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주민의견수렴과 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 등이 사업시행의 가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검토제시되어야 한다.
3) 운영적 분석에서 사전환경성검토의 접수건수는 법 개정으로 협의대상사업이 확대됨으로 인해 매년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협의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동의의 비율이 시행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제도가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최근 실시되고 있는 사전입지상담제가 사업자에게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부동의 건의 가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4)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법상의 미비점,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협의 등 운영상의 문제점, 실효성 확보문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통합운영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성 제고방안으로서는 환경영향평가전문검토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사전환경성검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변주대, 2003).
<참고문헌>
대구지방환경청(2006),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별 협의실적
박미향(2003), 사전환경성검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변주대(200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지속가능한 개발, 대한건축학회, 건축 제 47권 12호, pp.17~24
송영일(200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학술발표자료집
송영일외 2인(200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우원식(2005),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자료집, 국회환경노동위원
자연보전국(2005),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영혁신방안, 연구보고서
최종수(2001), 사전환경검토제도의 효율적운영방안, 토지개발기술학술지 제 50권 pp.138~151
환경부(2000,2004),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환경부(2004), 사전환경성검토 업무처리지침
환경부(2006), 2006년 상반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보도자료
환경부(2006),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적
함태성(2004),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과제, 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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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5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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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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