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한의 법적 근거
2.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제한
3.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4.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
2.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제한
3.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4.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
본문내용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91누5204).
4.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
1) 노조법 제81조에 의한 제한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노에 해당하므로(94누1583), 그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남녀고평법 제10조에 의한 제한
사용자는 배치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4.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
1) 노조법 제81조에 의한 제한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노에 해당하므로(94누1583), 그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남녀고평법 제10조에 의한 제한
사용자는 배치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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