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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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림의 구분】

제4조【권리의무등의 승계】

제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조【산림기본계획】

제7조【지역산림계획】

제8조【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의 작성등】

제9조【영림계획작성에서 제외되는 산림】

제10조【임업기술지도등】
제10조의2【독림가의 육성】
제10조의3【임업후계자의 육성등】
제10조의4【임도의 시설등】

제11조【시업의무 및 시업신고】

제12조【시업명령】

제13조【영림계획의 변경명령등】

제14조【시업의 대집행등】

제15조【대집행자의 지상권설정등기】

제16조【산림의 이용구분】
제16조의2【산림의 이용구분조사】
제16조의3【산림자원의 관리】
제16조의4【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등】

제17조【보전임지의 지정 및 해제】

제18조【보전임지의 전용】
제18조의2【전용산림의 용도변경제한】

제19조【전용허가의 취소】

제20조【보전임지의 지목변경금지등】
제20조의2【대체조림비】
제20조의3【전용부담금】
제20조의4【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수납업무의 위탁】

제21조【특수개발지역의 지정】

제22조【영림계획의 효력상실등】

제23조【특수개발지역의 해제】

제24조【고시와 통지】

제25조【임업진흥촉진지역의 개발】

제26조【임업진흥단지】

제27조【임업진흥단지계획의 작성 및 시행】

제28조【임업진흥촉진지역의 지원】

제29조【임업진흥촉진지역의 지정해제등】

제30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

제31조【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등】

제32조【휴양림의 위탁관리】

제33조【휴양림의 입장료등】

제34조【수목원의 조성등】
제34조의2【수목원의 관리.운영등】

제35조【임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제36조【임산물의 수입추천등】

제37조【수입이익금의 징수등】

제39조【기념식수장려】

제40조【협업경영의 촉진】

제41조【의무조림】

제42조【산업비림의 소유】

제43조【조림명령등】

제44조【조림비등의 반환】

제45조【종.묘생산업의 등록등】

제46조【품질보증표】

제47조【장부비치와 감독.검사등】

제48조【등록의 취소】

제49조【채종림등의 지정】

제50조【채종림등의 관리】

제51조【채종림등의 지정해제】

제52조【준용규정】

제53조【임산물의 규격고시 및 검사】

제54조【임산물의 사용제한등】

제55조【임산물가공업의 지원】
제55조의3【청문】

제56조【보안림의 지정】

제57조【보안림의 해제】

제58조【보안림예정지의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등】

제59조【보안림예정지에서의 제한】

제60조【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제61조【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제62조【보안림안에서의 제한】

제63조【손실보상】

제64조【수익자부담】

제65조【조림 또는 복구명령】

제66조【산림의 매수 또는 교환】
제66조의2【보안림의 관리】

제67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

제68조【천연보호림등의 관리】

제69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해제】

제70조【준용규정

제71조【국유림의 종류】

제72조【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

제73조【국유림의 영림계획】

제74조【현지 임업협동조합등의 연대보호】

제75조【국유림의 대부등】

제76조【산물의 귀속】

제77조【권리이전의 제한】

제78조【대부취소등】

제79조【산물의 무상양여】

제80조【국유림의 매각】

제81조【국유림의 교환 및 매수】

제82조【산물의 매각】

제83조【연기매각】

제84조【처분의 금지】

제85조【권리의 포기】

제86조【계약의 해제】

제87조【토석의 매각】

제88조【분수림의 설정】

제89조【분수림설정의 취소】

제9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제90조의2【채석허가등】
제90조의3【광구안에서의 채석】
제90조의4【채석장의 관리등】

제91조【복구명령등】

제92조【임산물의 반출】

제93조【부정임산물의 몰수】

제94조【차량등의 처분】

제95조【장부의 비치등】

제96조【상여금】

제97조【입산통제구역등의 지정등】

제98조【입산신고】

제99조【입산통제구역의 해제등】

제100조【산불예방을 위한 조치】
제100조의2【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10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등】

제102조【주민동원명령 및 진화】
제102조의2【사상자에 대한 보상】

제103조【병해충의 구제예방】

제104조【산림개발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5조【기금의 관리기관 및 감독】

제106조【기금의 용도.이율등】

제107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08조【기금관리.운용규정】

제109조【자금지원】

제110조【임야의 소유.이용

본문내용

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받은 것으로, 산림훼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그 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산림의 훼손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훼손신고를 한 자 및 그 허가나 신고가 의제 또는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19조. 제20조의2.제20조의3 및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자로서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한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당해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광구에 한하여 그 인가기간의 범위안에서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서 제외된 광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제90조의3제1항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산림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에 대한처분, 산림계가 시행하는 사업 및 산림계가 체결한 대부계약등은 당해 산림계가 해산되기까지는 이 법에의한 처분, 사업 및 계약등으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①이 법 시행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5년이상 계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 및 주된 거주용으로이용하고 있는 농.림.어민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산림을 심사한 결과 이 법 시행당시 5년이상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방법 및 처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산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①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산림법 제118조.제121조제1항 및 제123조제2호"를 "산림법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으로 한다.
②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림법제18조제2항"을 "산림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경허가"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을"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으로 한다.
⑤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31>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소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③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영림서관리소장"을"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④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⑤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20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⑥사법경제관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영림자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및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3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이 행한허가, 인가, 승인, 허가의 취소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의 행위 또는 각종 허가신청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행위나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8.8 법51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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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1.05.28
  • 저작시기20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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