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 근로관계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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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합병과 근로관계 관련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합병과 근로관계의 이전

Ⅲ.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Ⅳ. 합병과 정리해고

본문내용

고에 있어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간 합병에 있어서도 정리해고는 가능하다.
2. 경영악화의 방지 목적
근기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단순히 주력업종 선정을 위한 합병과 흑자기업의 합병 등과 같이 경영악화와는 무관하게 행해지는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법 소정요건의 준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병인 경우에도 근기법 제24조에서 정한 소정요건인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협의, 남녀차별금지 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해고를 단행할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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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7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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