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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전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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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은 근로자 개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지울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직시 근로자와 협의나 동의는 인적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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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명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나 인사관리의 관행에 비추어 채용 당시부터 그러한 전직명령에 관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전직명령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다음
_ 피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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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그 구제명령을 구할 소송상의 실익 역시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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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94.4.26, 93다10279 판결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승진과 동시에 취해진 전직명령에 대하여, 입사 후 전직명령 때까지의 근무부서 및 근무태도, 생활연고지, 노동조합장으로서의 활동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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