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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포괄적 동의의 인정문제와 그 궤를 같이한다. 후자의 문제는 소위 사용자개념의 확장이론 내지 동일기업성론의 문제이다. 전자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동의라는 통로를 통하여 기업간 전직의 정당성의 근거[160] 를 찾으려는 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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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당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참조),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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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
2. 업무상의 필요성의 인정 범위
3. 노동조합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데 대하여 혐오감을 이유로한 전보
4.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
5.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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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명령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거치지 않은 전직명령은 그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원고측의 주장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원고들이 전보된 곳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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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다.
8) H사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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