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3.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결정 기준
4.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결근시 해고 정당
5.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의미
6.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3.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결정 기준
4.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결근시 해고 정당
5.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의미
6.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본문내용
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이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그리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참조).
…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를 전직시켜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은 큰데 비해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 직후에 원고와 사전협의없이 전직처분을 한 절차상의 흠은 있으나 전직처분으로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당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참조),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바,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속부서에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설사 원고 주장대로 그 동안 종전의 부서로 출근하려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1991. 5. 28. 선고 90다8046 판결,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등이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그리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참조).
…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를 전직시켜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은 큰데 비해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 직후에 원고와 사전협의없이 전직처분을 한 절차상의 흠은 있으나 전직처분으로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당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참조),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바,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속부서에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설사 원고 주장대로 그 동안 종전의 부서로 출근하려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1991. 5. 28. 선고 90다8046 판결,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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