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책임의 귀속
Ⅲ. 손해배상의 내용
Ⅳ.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Ⅴ. 근로자측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Ⅱ. 책임의 귀속
Ⅲ. 손해배상의 내용
Ⅳ.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Ⅴ. 근로자측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당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제3자의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예컨대 의료사업 등에 있어서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쟁의행위는 기업내부의 현상이므로 기업 외부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자와 거래상대방간에 발생한 채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행하거나, 쟁의행위가 직접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3. 제한금지법규에 위반의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가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일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발생에 대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유지의무는 보호법규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다만 쟁의행위가 일정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당해 쟁의행위가 당연히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의료사업 등에 있어서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쟁의행위는 기업내부의 현상이므로 기업 외부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자와 거래상대방간에 발생한 채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행하거나, 쟁의행위가 직접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3. 제한금지법규에 위반의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가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일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발생에 대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유지의무는 보호법규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다만 쟁의행위가 일정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당해 쟁의행위가 당연히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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