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해고처분
2.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
3.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한 근로자의 징계해고
2.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
3.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한 근로자의 징계해고
본문내용
려우며, 원고의 조합설립을 위한 그 밖의 활동 역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한 행위이므로 참가회사의 사규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원고 등의 조합설립추진과정, 원고 등의 조합설립을 저지하려고 설득하던 끝에 원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합간부들에게 돌연히 출장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순응한 자나 그 지시를 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 전원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전격적, 집단적으로 해고조치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조합설립이 좌절된 후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는 자들만 다시 재고용한 제반정황에 비추어 참가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조치는 근로자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그 실질적 이유로 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은 원고 등에 대한 징계해고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잘못한 점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기에 이른 경위와 그 후에 있었던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실질적 이유로 하여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7729 판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은 원고 등에 대한 징계해고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잘못한 점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회사가 원고를 해고하기에 이른 경위와 그 후에 있었던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실질적 이유로 하여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7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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