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해고제한의 의의
II.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1. 정당한 해고사유의 유형
2. 취업규칙의 해고사유
III. 정리해고의 제한
1. 정리해고의 의의
2. 정리해고의 요건
3. 그 밖의 정리해고 제한
IV . 해고시기의 제한
1 . 해고 금지기간
2 . 해고 금지기간의 예외
V . 즉시해고의 제한
1 . 예고 의무
2 . 예고의무의 예외
VI . 특정 이유의 해고 금지
VII . 부당해고의 구제
1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 민사구제
II.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1. 정당한 해고사유의 유형
2. 취업규칙의 해고사유
III. 정리해고의 제한
1. 정리해고의 의의
2. 정리해고의 요건
3. 그 밖의 정리해고 제한
IV . 해고시기의 제한
1 . 해고 금지기간
2 . 해고 금지기간의 예외
V . 즉시해고의 제한
1 . 예고 의무
2 . 예고의무의 예외
VI . 특정 이유의 해고 금지
VII . 부당해고의 구제
1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 민사구제
본문내용
부당해고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정하여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고 부당해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여야한다.
④ 소급임금과 중간수입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소급임금 지급명령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소급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소급임금의 액은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이다.
Q.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 취업하여 중간 수입을 얻은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소급임금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A. 중간수입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상환청구의 방법이 아니라 직접 소급임금에서 공제 할 수도 있다.
⑤ 구제명령의 확정효력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미확정의 구제명령에 대한 벌칙은 없다. 소정의 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또는 중앙위원회 의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2 . 민사구제
①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등 제반사정에서 근로자가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해고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해고가 부당하여 사법상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취업 청구권이 없으므로 민사구제에 있어서는 해고자에 대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의 확인 내지 보전이 행하여지는 데 그치고 직장복귀는 강제되지 않는다.
④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이익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소급임금과 중간수입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소급임금 지급명령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소급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소급임금의 액은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이다.
Q.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 취업하여 중간 수입을 얻은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소급임금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A. 중간수입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상환청구의 방법이 아니라 직접 소급임금에서 공제 할 수도 있다.
⑤ 구제명령의 확정효력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미확정의 구제명령에 대한 벌칙은 없다. 소정의 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또는 중앙위원회 의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2 . 민사구제
①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등 제반사정에서 근로자가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해고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해고가 부당하여 사법상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취업 청구권이 없으므로 민사구제에 있어서는 해고자에 대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의 확인 내지 보전이 행하여지는 데 그치고 직장복귀는 강제되지 않는다.
④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이익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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