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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해고예고의무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절차는 통상해고, 징계해고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나,
징계해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해고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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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제한
IV . 해고시기의 제한
1 . 해고 금지기간
2 . 해고 금지기간의 예외
V . 즉시해고의 제한
1 . 예고 의무
2 . 예고의무의 예외
VI . 특정 이유의 해고 금지
VII . 부당해고의 구제
1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 민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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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해고인 이상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그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은 해고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부정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그 목적을 둔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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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쟁의예고협정 등이 그것이다.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본원적 의무로서 협약의 존속기간 중에는 협약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에 의한 변경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며 평화조항은 쟁의개시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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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쟁의예고협정 등이 그것이다.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본원적 의무로서 협약의 존속기간 중에는 협약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에 의한 변경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며 평화조항은 쟁의개시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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