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의미
3. 구제신청의 효력
4. 근로자 지위의 유지 범위
5. 마치며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의미
3. 구제신청의 효력
4. 근로자 지위의 유지 범위
5. 마치며
본문내용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는‘근로자’로 볼 수도 없다고 생각된다.
5. 마치며
살펴본 바와 같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지위를 유지시키는 제도는 사용자의 부당한 노조활동방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게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노조활동보호의 중요한 제도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무원과 같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면서도 법상 아직 노조활동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로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해임·파면 등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간이하고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직장협의회 간부 등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해임처분 취소소송, 소청심사청구 등의 방법이 노조측이 취할 수 있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일정기간까지 당연히 그 지위가 유지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그 보호가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노조활동을 단호히 금지할 것이면 모르되 허용할 것이라면 조속한 법정비로 법과 현실의 괴리에 의해 희생되는 근로자의 발생을 없애야 할 것이다.
5. 마치며
살펴본 바와 같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지위를 유지시키는 제도는 사용자의 부당한 노조활동방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게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노조활동보호의 중요한 제도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무원과 같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면서도 법상 아직 노조활동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로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해임·파면 등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간이하고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직장협의회 간부 등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해임처분 취소소송, 소청심사청구 등의 방법이 노조측이 취할 수 있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일정기간까지 당연히 그 지위가 유지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그 보호가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노조활동을 단호히 금지할 것이면 모르되 허용할 것이라면 조속한 법정비로 법과 현실의 괴리에 의해 희생되는 근로자의 발생을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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