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해고자의 지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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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해고자의 지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의미

3. 구제신청의 효력

4. 근로자 지위의 유지 범위

5. 마치며

본문내용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는‘근로자’로 볼 수도 없다고 생각된다.
5. 마치며
살펴본 바와 같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지위를 유지시키는 제도는 사용자의 부당한 노조활동방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게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노조활동보호의 중요한 제도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무원과 같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면서도 법상 아직 노조활동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로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해임·파면 등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간이하고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직장협의회 간부 등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해임처분 취소소송, 소청심사청구 등의 방법이 노조측이 취할 수 있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일정기간까지 당연히 그 지위가 유지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그 보호가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노조활동을 단호히 금지할 것이면 모르되 허용할 것이라면 조속한 법정비로 법과 현실의 괴리에 의해 희생되는 근로자의 발생을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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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7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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