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 부부사원 우선해고 대법원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행정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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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알리안츠 부부사원 우선해고 대법원 판례
1. 주문
2. 이유

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Ⅲ.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Ⅳ. 행정법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사건의 개요
4) 판결 요지
5)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사건의 개요
4) 판결 요지
5)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본문내용

배제)
1) 관련 쟁점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
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3) 판결 요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부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처분 등이 이루 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 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해설
종래 대법원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
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
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하자의 승계의 인정 여부에 관한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즉,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이를 기초로 한 계쟁처분인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 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개별공시 지가의 위법을 당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판결의 이러한 해결의 법이론적 기초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되고 있다. 학설에 따 라서는 이 판례가 당해 사안을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보았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하자의 승계문제로 보았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판례는 하자의 승계론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후행 조세부과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선행 행정행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후행행위인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이론을 적용하여 당해 사안을 구속력이 예외적으로 배제되어 야 하는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후행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독립
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달리 말하면 이 판결은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이론에 의해 하자의 승계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견에 의하면 이 판결이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후행 과세처분을 다투면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본 결론은 타당하지만, 하자의 승계론 이 아니라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이론을 적용한 것에는 찬동할 수 없다.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를 기초로 한 본 사안에서의 과세처분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야 할 것이다. 하자의 승계론과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이론은 상호 구별되어야 하는 이론인데,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함이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이론을 도입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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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8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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