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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3.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결정 기준
4.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결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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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
2. 업무상의 필요성의 인정 범위
3. 노동조합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데 대하여 혐오감을 이유로한 전보
4.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
5.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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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기업간의 인사관리정책에서 독립성이 존재하는 증거로 파악하여 기업의 일체성은 부인되어야 할 것이고, 또 똑같은 그룹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규모, 업종, 사회적 평가의 면에서 차이가 큰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 근로조건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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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에 다소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해 전직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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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명령을 인정하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에 문제가 있음은 앞서 지적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신의칙상의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 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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