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배개입 관련 연구
2. 지배개입이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3. 지배개입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검토
2. 지배개입이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3. 지배개입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검토
본문내용
회사가 전노조임원을 노조전임에서 해임 및 전직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위의 해임 및 전직명령이 회사가 월급사원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소외 회사의 1982. 4. 29.자 원고 등에 대한 노조전임직의 해임 및 원직복귀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등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980. 3. 8. 이 사건 노조정기총회에서 각 3년의 임기로 원고가 동 위원장으로, 선정자 1이 동 사무장으로 각 피선되어 그 직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 1982. 1. 27 당시 위 노조의 조합원은 모두 38명이었던 바, 소외 오○○ 외 70명의 소외 회사 월급사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노조가입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노조집행부에 대하여 임시총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위 노조집행부는 위 71명의 노조가입은 그 동기나 목적이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속 그 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또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하자 위 71명은 같은 해 4. 3.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임시총회소집권자로서, 앞서본 바와 같이 노조가입신청서를 노조에 제출한 소외 이○○를 지명 받고, 위 소외인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 임시노조총회에 일급사원 조합원 16명, 노조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월급사원등 75명 도합 91명이 참석하여 원고 등과 당시의 노조임원을 불신임결의하고 소외 오○○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결의를 하여, 새로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위 오○○는 같은날 소외 회사에게 노조임원개선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전임변경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 등을 원직인 생산부 생산 1과로 전직발령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전임에서의 해임 및 전직명령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위 해임 및 전직명령이 소외 회사가 월급사원들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 등의 위 노조위원장 또는 사무장으로서의 임기가 이미 종료된 것이 명백한 이상 위 노조전임해임과 전직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그 구제명령을 구할 소송상의 실익 역시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구제명령을 발할 소송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218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소외 회사의 1982. 4. 29.자 원고 등에 대한 노조전임직의 해임 및 원직복귀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등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980. 3. 8. 이 사건 노조정기총회에서 각 3년의 임기로 원고가 동 위원장으로, 선정자 1이 동 사무장으로 각 피선되어 그 직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 1982. 1. 27 당시 위 노조의 조합원은 모두 38명이었던 바, 소외 오○○ 외 70명의 소외 회사 월급사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노조가입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노조집행부에 대하여 임시총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위 노조집행부는 위 71명의 노조가입은 그 동기나 목적이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속 그 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또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하자 위 71명은 같은 해 4. 3.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임시총회소집권자로서, 앞서본 바와 같이 노조가입신청서를 노조에 제출한 소외 이○○를 지명 받고, 위 소외인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 임시노조총회에 일급사원 조합원 16명, 노조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월급사원등 75명 도합 91명이 참석하여 원고 등과 당시의 노조임원을 불신임결의하고 소외 오○○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결의를 하여, 새로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위 오○○는 같은날 소외 회사에게 노조임원개선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전임변경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 등을 원직인 생산부 생산 1과로 전직발령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전임에서의 해임 및 전직명령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위 해임 및 전직명령이 소외 회사가 월급사원들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 등의 위 노조위원장 또는 사무장으로서의 임기가 이미 종료된 것이 명백한 이상 위 노조전임해임과 전직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그 구제명령을 구할 소송상의 실익 역시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또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구제명령을 발할 소송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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