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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불가쟁성이라 한다.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불가반성이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이며,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다. 법적안정성에서 유래된 것이나 판결내용에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 내포시 구체적 타당성 앞에서 양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