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개념
2. 민사소송의 목적
3. 민사소송의 이상
4. 민사소송과 신의칙
5.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6. 관할
[2] 형사소송
1.의의
2.기판력의 본질
3.기판력의 내용
(1)내용적 확정력
(2)일사부재리의 효력
4.결
1. 민사소송의 개념
2. 민사소송의 목적
3. 민사소송의 이상
4. 민사소송과 신의칙
5.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6. 관할
[2] 형사소송
1.의의
2.기판력의 본질
3.기판력의 내용
(1)내용적 확정력
(2)일사부재리의 효력
4.결
본문내용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을 같은 것으로 보는 점에서 일치설이라고도 한다.
(2)이에 반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을 별개로 보는 구별설이다. 이레 의하면 기판력이란 종국재판 일반의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을 의미하는데 불과하며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기판력 또는 재판의 효력과 관계없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데 그치게 된다.
(3)기판력과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원칙은 피고인 보호의 원칙인점에서 영미의 이중위험의 금지와 의의를 같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일사부재리와 기판력을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기판력은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를 의미하는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2.기판력의 본질
(1)실체법설
실체법설은 기판력의 본질을 확정재판에 의하여 실체법률관계를 형성·변경하는 효력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잘못된 판결이라 할지라도 기판력에 의하여 판결내용과 같은 실체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결과가 된다.
(2)구체적 규범설
구체적 규범설은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인 실체법이 소송을 통하여 개별적·구체적인 법률관계로 형성된 당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실체법이 기판력이라고 한다.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실체법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 집행력이나 구속력과 같은 재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3)소송법설
소송법설은 기판력은 실체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소송법상 인정되는 확정재판의 후소에 대한 영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Ⅱ.本
기판력은 확정재판의 후소에 대한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내용으로 한다.
1.내용적 구속력
(1)의의
재판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내용적 구속력은 대부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으나 확정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다른 사실 재판의 경우 피고인 보호를 위해 형식재판 뿐 아니라 실체재판에 대하여도 내용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형식재판의 내용적 구속력
①작용
내용적 구속력이 후소에 대하여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하여는 구속효설과 차단효설이 대립되고 있다. 구속효설은 후소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판단내용을 구속한다고 해석함에 대하여 차단효설은 동일사항에 대한 판단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할위반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동일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전설에 의하면 다시 관할위반의 재판을 하여야 함에 대하여, 후설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한다.
②범위
재판의 내용적 구속력은 법원이 현실적으로 심판한 사실의 범위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은 실체재판과 형식재판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형식재판에 있어서도 내용적 구속력은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만 미치며,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일사부재의 효력
(1)의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한다. 통설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고유한 의미의 기판력이라 하고 이중위험의 금지와는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 다른 견해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기판력의 내용인 동시에 이중위험금지원칙과 관련을 가진 원칙으로 이해한다.
(2)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①실체재판
유죄·무죄의 실체재판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론이 없다.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형사재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 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형식재판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문제는 면소의 재판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가에 있다. 종래 통설은 면소판걸이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③당연무효의 판결
당연무효의 판결이란 판결로 성립은 하였으나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상소 기타 불복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을 말한다.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소극설과 적극설의 대립이 있다.
(3)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객관적 범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당해 공소사실은 물론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이에대한 근거로 ①1개의 형벌권이 인정되는 사실은 1회의 절차에서해결해야 한다거나 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는 것은 공소불가분의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③피고인의 법적 지위의 안정과 피고인보호를 위하여 이중위험을 금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위험이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주관적 범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한다.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1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시간적 범위
계속범·상습범 등이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 어느 시점까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변론종결시설·판결선고시설·판결확정시설이 있다.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Ⅲ.結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헌법13조 1항에 의하여 헌법의 가치질서로 확립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내용적 확정력으로서 소송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 다는 기본권을 피고인에게 보장하였다는 이중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기판력의 내용이지만 동시에 이중위험금지의 원칙과 관련을 가진 원칙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2)이에 반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을 별개로 보는 구별설이다. 이레 의하면 기판력이란 종국재판 일반의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을 의미하는데 불과하며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기판력 또는 재판의 효력과 관계없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데 그치게 된다.
(3)기판력과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원칙은 피고인 보호의 원칙인점에서 영미의 이중위험의 금지와 의의를 같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일사부재리와 기판력을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기판력은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를 의미하는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2.기판력의 본질
(1)실체법설
실체법설은 기판력의 본질을 확정재판에 의하여 실체법률관계를 형성·변경하는 효력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잘못된 판결이라 할지라도 기판력에 의하여 판결내용과 같은 실체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결과가 된다.
(2)구체적 규범설
구체적 규범설은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인 실체법이 소송을 통하여 개별적·구체적인 법률관계로 형성된 당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실체법이 기판력이라고 한다.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실체법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 집행력이나 구속력과 같은 재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3)소송법설
소송법설은 기판력은 실체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소송법상 인정되는 확정재판의 후소에 대한 영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Ⅱ.本
기판력은 확정재판의 후소에 대한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내용으로 한다.
1.내용적 구속력
(1)의의
재판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내용적 구속력은 대부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으나 확정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다른 사실 재판의 경우 피고인 보호를 위해 형식재판 뿐 아니라 실체재판에 대하여도 내용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형식재판의 내용적 구속력
①작용
내용적 구속력이 후소에 대하여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하여는 구속효설과 차단효설이 대립되고 있다. 구속효설은 후소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판단내용을 구속한다고 해석함에 대하여 차단효설은 동일사항에 대한 판단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할위반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동일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전설에 의하면 다시 관할위반의 재판을 하여야 함에 대하여, 후설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한다.
②범위
재판의 내용적 구속력은 법원이 현실적으로 심판한 사실의 범위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은 실체재판과 형식재판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형식재판에 있어서도 내용적 구속력은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만 미치며,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일사부재의 효력
(1)의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한다. 통설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고유한 의미의 기판력이라 하고 이중위험의 금지와는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 다른 견해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기판력의 내용인 동시에 이중위험금지원칙과 관련을 가진 원칙으로 이해한다.
(2)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①실체재판
유죄·무죄의 실체재판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론이 없다.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형사재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 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형식재판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문제는 면소의 재판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가에 있다. 종래 통설은 면소판걸이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③당연무효의 판결
당연무효의 판결이란 판결로 성립은 하였으나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상소 기타 불복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을 말한다.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소극설과 적극설의 대립이 있다.
(3)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객관적 범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당해 공소사실은 물론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이에대한 근거로 ①1개의 형벌권이 인정되는 사실은 1회의 절차에서해결해야 한다거나 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는 것은 공소불가분의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③피고인의 법적 지위의 안정과 피고인보호를 위하여 이중위험을 금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위험이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주관적 범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한다.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1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시간적 범위
계속범·상습범 등이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 어느 시점까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변론종결시설·판결선고시설·판결확정시설이 있다.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Ⅲ.結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헌법13조 1항에 의하여 헌법의 가치질서로 확립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내용적 확정력으로서 소송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 다는 기본권을 피고인에게 보장하였다는 이중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기판력의 내용이지만 동시에 이중위험금지의 원칙과 관련을 가진 원칙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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