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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무면허운전행위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수수법원은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서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Ⅰ 일사부재리의 효력
1. 일사부재리효력의 의의
2.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1) 실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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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효력이 발생하므로 무죄판결에 비해 법적 이익이 더 침해된 사실이 없어 상소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①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83도632], ②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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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을 같은 것으로 보는 점에서 일치설이라고도 한다.
(2)이에 반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을 별개로 보는 구별설이다. 이레 의하면 기판력이란 종국재판 일반의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을 의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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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효력 등 다른 심판에서 심결이 확정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2. 再審에 의하여 回復한 特許權의 效力의 制限
무효로 된 특허권 등 또는 권리범위확인 심결, 거절심결이 번복되어 특허권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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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다시 이를 보정하여 그 본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判斷時 :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III. 適用 效果
부적법 청구로서 심결 각하 대상이 된다. I. 의 의
II. 적용 요건
1. 주체
2. 객 체
3. 동일 사실
4. 동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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