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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소멸을 확인하는 실체재판이라는 견해(실체재판설), ② 확정판결을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고,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형의 폐지를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실체재판이라고 하는 견해(이분설), ③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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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의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의 의의
면소판결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판결이지만, 면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됨). 있는 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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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공소기각X
▷무죄,면소,공소기각O
공통점
▷정식재판청구권 보장-7일 이내
▷전문법칙/공소장일본주의-x
▷자유심증주의/자백배제법칙-o
▷정식재판청구 의한 확정판결시 실효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정식재판청구 취소O
*약식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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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포탈 미수의 점의 요지는 위 2.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항 기재와 같은바, 2.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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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즉결심판사건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1)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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