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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한 때에는 주문에 유 무죄의 판단만 표시하고, 일부의 면소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설시한다.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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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형사재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 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형식재판
공소기각과 관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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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그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하는 비상 구제절차
2. 비상상고의 판결
(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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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 이송
- 보호사건 송치 : 소년가정성매매
4. 재판절차
○ 1심 재판
- 보석
- 형의 선고
유죄판결 :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
무죄판결
관할위반 판결
공소기각 결정, 판결
※ 친고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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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Ⅳ. 재판의 확정과 효력
1. 재판과 종국재판
협의의 재판은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적인 판단, 즉 유죄ㆍ무죄의 판결을 말하고, 광의의 재판은 법원 또는 법관의 의사표시에 기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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