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문제의 사례

2. 관련 법령

3. 항소심의 판단

4. 결론

본문내용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형법상 누범에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 포탈을 방조하여 생긴 관세차액의 총합계액이 3000만원 정도이고, 대부분의 관세포탈범죄는 피고인이 주범인 공소외 1의 관세포탈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포탈 미수의 점의 요지는 위 2.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항 기재와 같은바, 2.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고추씨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및 각 건고추 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 방조 부분과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나., 다. 항 각 기재와 같은바, 같은 부분에서 각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4.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3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면소 부분에 대하여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관세포탈 미수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이 행위 당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였으나, 2005. 12. 29. 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위 범죄가 위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법인 위 관세법으로 의율받게 된 것이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때에 해당하므로, 그 공소시효기간 역시 위 관세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작성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제1심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진술한 것과는 다른 취지로 작성되었다며 그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해 다투고 있는바,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위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다른 방법이 없어, 설사 검사의 주장과 같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추씨와 건고추의 실제 수입가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송금내역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따른 채무결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고추씨 수입과 관련된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 각 건고추 수입과 관련된 관세포탈 방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9.10.14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678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