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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사소송법의 개요
수사 제도의 개요
수사의 개시
수사의 실행
임의수사
강제수사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고소불가분의 원칙
공소시효 제도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제기의 효과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상소의 이익
영장주의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재판주의
증인의 의무와 권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수사 제도의 개요
수사의 개시
수사의 실행
임의수사
강제수사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고소불가분의 원칙
공소시효 제도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제기의 효과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상소의 이익
영장주의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재판주의
증인의 의무와 권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본문내용
서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하는바(제276조),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기일개정의 요건이 된다.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재판장의 허가없이는 퇴정하지 못하는 재정의무까지 있다(제28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의 법적 효과를 살펴본다.
I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6조)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2. 경미사건
(1)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즉결심판사건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1)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하는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등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
4.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1) 임의퇴정, 퇴정명령의 경우
1) 문제점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330조). 다만, 이 경우 판결 외에 심리 및 증거동의의제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 방어권남용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i) 판결뿐만 아니라 심리(증거조사와 최종변론)도 할 수 있고, (ii) 임의퇴정의 경우에는 반대신문권의 포기로 보아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의 의제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② 공정성설
이 경우 (i) 제330조를 적용하여 판결뿐만 아니라 심리도 가능하지만, (ii) 퇴정명령의 경우는 물론 임의퇴정에 있어서도 증거동의의제가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논거로 증거동의는 의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③ 적법절차설(×, ×)
제330조가 공판절차나 증거편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판편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i) 심리가 사실상 끝난 후 판결선고만 가능하고, (ii) 증거동의도 의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 (부산동아대사건)
(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91도865].
4) 검토
임의퇴정의 경우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포기로 보는 것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 형사재판의 공정, 적정절차의 법리라는 관점에서 증거동의의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설이 타당하다.
(2) 일시퇴정의 경우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5.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1)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
(2) 피고인의 소재불명의 경우
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송경제만을 이유로 불출석재판을 허용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헌판결을 받았다.
(3) 항소심에서의 특칙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4)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58조 제2항
6.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
III. 관련문제
1. 검사의 경우
(1) 원칙
형사소송법 275조 2항은 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가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출석이 개정요건이다.
(2) 예외
형사소송법 제278조는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검사 출석 없이 개정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변호인의 경우
(1) 원칙
변호인은 소송주체가 아니므로 변호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요건이 아니다.
(2) 예외
하지만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의 요건이 된다(제282조, 제283조). 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82조 단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하는바(제276조),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기일개정의 요건이 된다.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재판장의 허가없이는 퇴정하지 못하는 재정의무까지 있다(제28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의 법적 효과를 살펴본다.
I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6조)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2. 경미사건
(1)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즉결심판사건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1)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하는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등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
4.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1) 임의퇴정, 퇴정명령의 경우
1) 문제점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330조). 다만, 이 경우 판결 외에 심리 및 증거동의의제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 방어권남용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i) 판결뿐만 아니라 심리(증거조사와 최종변론)도 할 수 있고, (ii) 임의퇴정의 경우에는 반대신문권의 포기로 보아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의 의제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② 공정성설
이 경우 (i) 제330조를 적용하여 판결뿐만 아니라 심리도 가능하지만, (ii) 퇴정명령의 경우는 물론 임의퇴정에 있어서도 증거동의의제가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논거로 증거동의는 의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③ 적법절차설(×, ×)
제330조가 공판절차나 증거편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판편에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i) 심리가 사실상 끝난 후 판결선고만 가능하고, (ii) 증거동의도 의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 (부산동아대사건)
(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91도865].
4) 검토
임의퇴정의 경우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포기로 보는 것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 형사재판의 공정, 적정절차의 법리라는 관점에서 증거동의의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설이 타당하다.
(2) 일시퇴정의 경우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5.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1)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
(2) 피고인의 소재불명의 경우
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송경제만을 이유로 불출석재판을 허용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헌판결을 받았다.
(3) 항소심에서의 특칙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4)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58조 제2항
6.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
III. 관련문제
1. 검사의 경우
(1) 원칙
형사소송법 275조 2항은 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가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출석이 개정요건이다.
(2) 예외
형사소송법 제278조는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검사 출석 없이 개정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변호인의 경우
(1) 원칙
변호인은 소송주체가 아니므로 변호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요건이 아니다.
(2) 예외
하지만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의 요건이 된다(제282조, 제283조). 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8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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