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일사부재리의 효력
1. 일사부재리효력의 의의
2.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1) 실체재판
(2) 형식재판
(3) 당연무효의 재판
3. 일사부재리효력의 범위
(1) 객관적 범위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2) 동일성판단기준
① 기본적 사실동일설
② 죄질동일설
③ 구성요건공통설
④ 소인공통설
3) 이론적 근거
4) 보완소송의 허부
5) 여죄사실
(2) 주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1) 판결의 경우
2) 약식명령
Ⅱ 사견
Ⅲ 결론
1. 일사부재리효력의 의의
2.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1) 실체재판
(2) 형식재판
(3) 당연무효의 재판
3. 일사부재리효력의 범위
(1) 객관적 범위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2) 동일성판단기준
① 기본적 사실동일설
② 죄질동일설
③ 구성요건공통설
④ 소인공통설
3) 이론적 근거
4) 보완소송의 허부
5) 여죄사실
(2) 주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1) 판결의 경우
2) 약식명령
Ⅱ 사견
Ⅲ 결론
본문내용
일체로서 2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착수단계가 분리되고 별개의 시점에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이므로 이 사건은 2개의 행위라고 보아 실체적 경합관계로 다루어야 옳다는 요지이다.
형법 제40조의 규정은 1개의 행위가 수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수죄로 경합하는 경우에 처벌살 1죄로 취급한다는 취지로서 여기 말하는 1개의 행위란 소론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면허인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정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와 제109조 제2호, 제41조 제1항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전개하고 있는 두 가지 견해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착수단계에서 두 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터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무면허와 음주상태를 분할하여 어느 하나의 범죄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과연 가능하다고 할 것인가하는 것도 의문이다.
Ⅲ 결론
본 사안에서의 무면허운전행위와 주취운전해위는 실체법상 별개의 범죄사실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소송법상으로는 하나의 사건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취운전행위 부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무면허운전행위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수수법원은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서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형법 제40조의 규정은 1개의 행위가 수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수죄로 경합하는 경우에 처벌살 1죄로 취급한다는 취지로서 여기 말하는 1개의 행위란 소론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면허인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정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와 제109조 제2호, 제41조 제1항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전개하고 있는 두 가지 견해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착수단계에서 두 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터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무면허와 음주상태를 분할하여 어느 하나의 범죄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과연 가능하다고 할 것인가하는 것도 의문이다.
Ⅲ 결론
본 사안에서의 무면허운전행위와 주취운전해위는 실체법상 별개의 범죄사실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소송법상으로는 하나의 사건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취운전행위 부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무면허운전행위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수수법원은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서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