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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리하게 된다. 보정각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재심리가 이루어지며,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부적법하여 보정각하 된 경우에도 불복심판을 통해 재심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재심사청구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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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로서 2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착수단계가 분리되고 별개의 시점에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이므로 이 사건은 2개의 행위라고 보아 실체적 경합관계로 다루어야 옳다는 요지이다.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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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리하게 된다. 보정각하처분 역시 심리범위에 포함되며, 보정각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정을 인정하고 거절이유의 해소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심판을 통해 원특허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기각심결이 이루어지고,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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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종전의 소송에서 이미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는 이미 판단이 가해졌으므로 그에 대한 재심리를 할 필요는 없다. Ⅰ. 들어가며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제3자의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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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리』
- {YTN} 2005.03.23 『미국에서 위안부 항소심 첫 변론』
- {법률신문} 2006.03.23 『[법조광장]미국 법원의 위안부 소송 심리 거절』
3. 사이트
- http://blog.daum.net/636359/303610·
- http://cafe.naver.com/killza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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