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 1
2. 문제 2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문제 1
2. 문제 2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게 되고, 특허심판원장은 당사자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허출원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거절이유의 적정여부 및 심판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되고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재심리하게 된다. 보정각하처분 역시 심리범위에 포함되며, 보정각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정을 인정하고 거절이유의 해소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심판을 통해 원특허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기각심결이 이루어지고,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되었다면 인용심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두 번째, 재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제도는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특허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거절결정 불복심판이 아닌 재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절차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재심사청구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고, 재심사청구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재심사청구가 적법한 경우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보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보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면 보정을 각하한 후 보정 전 명세서에 따라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만약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였거나 거절결정 불복심판 후에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재심사청구는 취소된다. 이처럼 특허출원인은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거절결정 불복심판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단,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가 불가능하고, 재심사청구의 청구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특허권과 관련된 주제들을 검토해보았다. 첫 번째 주제인 특허 괴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허 괴물은 특허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발명가를 특허 괴물로 보는 것은 특허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할 때 부당한 부분이 있다. 실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충분한 교섭을 통해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고, 개인 발명가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의 발전에도 긍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허 괴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허 출원 절차는 특허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특허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출원인은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제기하거나, 보정을 통해 재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특허출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형건, 「특허괴물(NPE)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15.
최명석, 「특허괴물에 관한 소고」, 기술과법, 2007.
정연덕, 「특허의이해」, 세창출판사, 2018.
두 번째, 재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제도는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특허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거절결정 불복심판이 아닌 재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절차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재심사청구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고, 재심사청구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재심사청구가 적법한 경우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보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보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면 보정을 각하한 후 보정 전 명세서에 따라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만약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였거나 거절결정 불복심판 후에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재심사청구는 취소된다. 이처럼 특허출원인은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거절결정 불복심판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단,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가 불가능하고, 재심사청구의 청구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특허권과 관련된 주제들을 검토해보았다. 첫 번째 주제인 특허 괴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허 괴물은 특허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발명가를 특허 괴물로 보는 것은 특허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할 때 부당한 부분이 있다. 실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충분한 교섭을 통해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고, 개인 발명가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의 발전에도 긍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허 괴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허 출원 절차는 특허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특허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출원인은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제기하거나, 보정을 통해 재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특허출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형건, 「특허괴물(NPE)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15.
최명석, 「특허괴물에 관한 소고」, 기술과법, 2007.
정연덕, 「특허의이해」, 세창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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