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3학년]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20 점) 2. 특허 출원 절차를 설명하고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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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 3학년]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20 점) 2. 특허 출원 절차를 설명하고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2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1) 진정한 특허괴물(True Blue Trolls)
(2)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특허괴물(The Thinking Person's Trolls)
(3) 우발적 특허괴물(Incidental Trolls)
(4) 경쟁자(Competitors)
2)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1) 특허침해
(2) 특허 괴물로 볼 수 없다.
가. 부당한 실시허락의 대가 요구
나. 실시허락의 거절
다. 실시범위의 제한
라. 실시허락시 부당한 조건의 부과

2. 특허 출원 절차를 설명하고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1) 특허 출원 절차
(1) 선행기술 조사
(2) 사용자 등록
(3) 출원서 등 각종 서식 작성
(4) 출원서 등 제출
(5)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및 수수료 납부
2)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1) 특허쟁송제도
(2) 특허심결취소소송
(3) 정정심판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속, 양도 등의 승계에 관계된다)을 둘러싼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해서 일컫는다.이 중에서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의 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특허소송 또는 심결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통상 특허소송이라 하면 좁은 의미의 특허소송인 심결취소소송만을 말한다.
협의의 특허소송, 즉 심결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심결취소소송 중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결정계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3조 1호 소정의 항고소송이라는 데는 다툼이 없으나,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계 사건에 관하여는 결정계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이라고 보는 견해와 당사자소송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나뉜다. 당사자계 사건은 소송의 외양을 보면 양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민사소송의 구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항고소송이라기보다는 당사자소송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허청의 결정심결은 이른바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계 사건도 그 실질을 보면 특허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당사자 대립의 구조는 편의상의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과 비슷하게 직권증거조사 등 심리에 있어서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되고, 일본의 특허소송실무도 당사자계 사건과 결정계 사건을 크게 구분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3) 정정심판제도
특허의 목적은 특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시피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그 목적은 특허권자에게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을 보호장려하도록 하고, 특허권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자신이 발명한 기술을 공중에 공개하도록 하여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 과정에서 인지한 문제점을 개선발전시키도록 하여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특허권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하고,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은 공중에 공개되어 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 따라서 명세서는 기술을 공개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제3자의 자유로운 실시가 허용되는 범위와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권이 성립되는 영역을 공중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공시기능을 하는 권리문서이므로, 등록 이후에는 그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특허의 등록 이후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자유롭게 변경하도록 한다면, 공시된 내용을 신뢰한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문서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출원하는 것이 출원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출원인이 빨리 출원하기 위하여 서두르다보면 출원 당시에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하자가 있을 수 있고 선행기술을 완벽히 발견할 수도 없다. 이에 특허제도 하의 심사 과정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정을 거쳐 특허권이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인이나 심사관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모든 기재 상의 하자나 선행기술을 완벽히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등록 이후에 이해관계인, 제3자 또는 특허권자 자신이 특허무효 사유를 발견할 수 있다.이 때 특허권자에게 명세서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시간, 노력 및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발명에 대한 권리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며 이는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법은 제3자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발명자의 보호 사이의 적절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정정심판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정심판이란 특허권자가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나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기재불비)을 바로 잡거나 청구범위가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청구범위를 감축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다. 정정심판 제도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무효를 미연에 방지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부실한 특허권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과 특허 출원 절차 등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특허괴물은 대학이나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들 중 현재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은 휴면특허 등을 매입하여 새로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발명을 상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특허괴물은 이렇게 매집한 특허들을 한 번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를 통해 혁신성과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사용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는 또한 전문화, 특화의 이익(Specialization)을 가능하게 한다. 즉 특허괴물은 보통 관련된 특허를 매집하여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이를 통해 발명이 정연하고 축적된 발전(Orderly Cumulative Development ofInnovation)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문헌
정연덕, 특허의 이해, 세창출판사
정상조, 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김두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11.
송영식 외,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2008).
김기영·김병국, 『특허와 침해』, 육법사, 2012.
남재현, “특허분쟁 해소의 경제학적 분석”, 지적재산권 라이선싱의 법적 규제 제3회 제약산업에서 IPR Licensing의 제문제, 고려대학교 ICR 센타,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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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에 관한 고찰”, 경제연구 제28집 제2호,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8).
안원모,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의 항변”,산업재산권제27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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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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