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제3자의 재심청구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제3자의 재심청구
본문내용
못하였을 것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란 그 공격방어방법이 종전의 소송에서 제출되었더라면 그 제3자에게 이익되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종전의 소송에서 이미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는 이미 판단이 가해졌으므로 그에 대한 재심리를 할 필요는 없다.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란 그 공격방어방법이 종전의 소송에서 제출되었더라면 그 제3자에게 이익되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종전의 소송에서 이미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는 이미 판단이 가해졌으므로 그에 대한 재심리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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