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괴물의 개념과 특징
2. 개인 발명가의 특허 괴물 여부
3. 특허 출원의 절차
4. 특허 출원 거절의 이의제기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특허괴물의 개념과 특징
2. 개인 발명가의 특허 괴물 여부
3. 특허 출원의 절차
4. 특허 출원 거절의 이의제기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으며, 불복심판과 별개로 명세서 등을 보정함으로써 출원에 대한 재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를 부여하는 특허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면 특허원부에 등록되고, 특허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4. 특허 출원 거절의 이의제기 방안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요청하는 방법이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심사관으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권리 구제 기회를 주고, 심사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불복심판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특허출원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등을 재심리하게 된다. 보정각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재심리가 이루어지며,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부적법하여 보정각하 된 경우에도 불복심판을 통해 재심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재심사청구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재심사청구제도는 불복심판에 대한 절차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기존에는 불복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명세서 등의 보정을 통하여 재심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불복심판청구를 원치 않고 재심리만을 원하는 경우에도 불복심판청구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재심사청구제도를 통해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등을 보정함으로써 불복심판이 아닌 출원에 대한 재심사만을 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 역시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였거나 거절결정 불복심판 이후 재심사를 다시 청구한 경우 재심사청구가 취소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즉, 특허 출원이 거절된 특허출원인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심판 또는 재심사청구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허거절에 대한 이의제기를 구할 수 있다.
Ⅲ. 결론
오늘날 특허제도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특허권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괴물과 같은 경우가 등장함에 따라 특허법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특히 특허괴물의 경우, 긍적적인 기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기능을 이유로 과도한 제약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도나 구체적 사안을 고려한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출원의 경우 부당한 출원절차의 문제나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개선함으로써 발명을 촉진하고 특허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정연덕, 「특허의 이해」, 세창출판사, 20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김형건, 「특허괴물(NPE)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15.
4. 특허 출원 거절의 이의제기 방안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요청하는 방법이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심사관으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권리 구제 기회를 주고, 심사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불복심판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특허출원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등을 재심리하게 된다. 보정각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재심리가 이루어지며,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부적법하여 보정각하 된 경우에도 불복심판을 통해 재심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재심사청구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재심사청구제도는 불복심판에 대한 절차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기존에는 불복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명세서 등의 보정을 통하여 재심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불복심판청구를 원치 않고 재심리만을 원하는 경우에도 불복심판청구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재심사청구제도를 통해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등을 보정함으로써 불복심판이 아닌 출원에 대한 재심사만을 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 역시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였거나 거절결정 불복심판 이후 재심사를 다시 청구한 경우 재심사청구가 취소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즉, 특허 출원이 거절된 특허출원인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심판 또는 재심사청구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허거절에 대한 이의제기를 구할 수 있다.
Ⅲ. 결론
오늘날 특허제도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특허권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괴물과 같은 경우가 등장함에 따라 특허법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특히 특허괴물의 경우, 긍적적인 기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기능을 이유로 과도한 제약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도나 구체적 사안을 고려한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출원의 경우 부당한 출원절차의 문제나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개선함으로써 발명을 촉진하고 특허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정연덕, 「특허의 이해」, 세창출판사, 20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김형건, 「특허괴물(NPE)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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