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을의 심판청구적격 검토
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을의 실시방안
참가신청대한 심판부조치
심판취하
참가인정된 경우
일사부재리의의 및 취지
대상심판 및 심판확정
일사부재리 적용의 효과
심판관조치
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을의 실시방안
참가신청대한 심판부조치
심판취하
참가인정된 경우
일사부재리의의 및 취지
대상심판 및 심판확정
일사부재리 적용의 효과
심판관조치
본문내용
실질적인 심리받은 바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심결대해 통상의 불복방법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 즉 형식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동일사실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 청구취지를 이유있게 하는 구체적 사실, 구체적인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 등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동일증거
형식증거설
동일증거란 동일사실증명위한 증거가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중요증거설
동일증거란 전 확정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증거가 아닌 증거라고 보는 견해이다.
쟁점증거설(절충설)
전심에서 이미 인정받은 쟁점관한 증거는 새로운 증거라도 동일증거 해당하여 재심판 허용되지 않지만 전심에서 배척된 쟁점인정할 수 있는 성질의 증거라면 그 증거가치의 경중을 묻지 않고 동일증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판례(중요증거설)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 뿐 만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 번복할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검토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가 심결의 모순 저촉방지 및 심판경제임을 고려할 때 확정심결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중요증거설이 타당하다. 동일문헌이어도 인용부분다르고 입증하려는 기술내용이 다른 경우는 동일증거 아니다)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 동시만족해야 일사부재리원칙적용된다.
-동일심판
청구취지대상으로 되어 있는 권리가 같고 그 종류가 동일한 심판, (가)호발명이 동일한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동일심판이다. 전부무효심판과 일부무효심판경우도 동일심판이다.
-판단시점
심판청구시가 아닌 심결시 기준으로 하며, 심판청구시에는 일사부재리원칙 해당되지 않더라도 심결시 기준으로 해당되면 일사부재리원칙적용, 판례는’일사부재리원칙해당여부는 심판청구시아니라 그 심결시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심결시기준으로하여 동일사실및동일증거의한 심결확정등록있거나 판결확정된 경우에는 그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전이었는지 여부묻지않고 적용된다‘)
일사부재리 적용의 효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 의한 재심판청구 금지된다. 심결 확정된 경우 누구든지 동일사실 동일증거의해서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하지 못한다.
심판관조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심결각하대상이다.
-동일사실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 청구취지를 이유있게 하는 구체적 사실, 구체적인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 등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동일증거
형식증거설
동일증거란 동일사실증명위한 증거가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중요증거설
동일증거란 전 확정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증거가 아닌 증거라고 보는 견해이다.
쟁점증거설(절충설)
전심에서 이미 인정받은 쟁점관한 증거는 새로운 증거라도 동일증거 해당하여 재심판 허용되지 않지만 전심에서 배척된 쟁점인정할 수 있는 성질의 증거라면 그 증거가치의 경중을 묻지 않고 동일증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판례(중요증거설)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 뿐 만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 번복할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검토
일사부재리 원칙의 취지가 심결의 모순 저촉방지 및 심판경제임을 고려할 때 확정심결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치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중요증거설이 타당하다. 동일문헌이어도 인용부분다르고 입증하려는 기술내용이 다른 경우는 동일증거 아니다)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 동시만족해야 일사부재리원칙적용된다.
-동일심판
청구취지대상으로 되어 있는 권리가 같고 그 종류가 동일한 심판, (가)호발명이 동일한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동일심판이다. 전부무효심판과 일부무효심판경우도 동일심판이다.
-판단시점
심판청구시가 아닌 심결시 기준으로 하며, 심판청구시에는 일사부재리원칙 해당되지 않더라도 심결시 기준으로 해당되면 일사부재리원칙적용, 판례는’일사부재리원칙해당여부는 심판청구시아니라 그 심결시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심결시기준으로하여 동일사실및동일증거의한 심결확정등록있거나 판결확정된 경우에는 그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전이었는지 여부묻지않고 적용된다‘)
일사부재리 적용의 효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 의한 재심판청구 금지된다. 심결 확정된 경우 누구든지 동일사실 동일증거의해서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하지 못한다.
심판관조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심결각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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