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전적 제한규정
(1) 내용상 제한
(2) 절차상 제한
2. 사후적 제한 규정
(1)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2) 경찰관의 현장출입 수인 및 직무집행 협조 의무(제17조)
(3)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시 퇴거의무(제18조)
Ⅲ. 결 론
Ⅱ. 본 론
1. 사전적 제한규정
(1) 내용상 제한
(2) 절차상 제한
2. 사후적 제한 규정
(1)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2) 경찰관의 현장출입 수인 및 직무집행 협조 의무(제17조)
(3)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시 퇴거의무(제18조)
Ⅲ. 결 론
본문내용
물의 휴대사용,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질서문란행위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의 현저한 일탈행위, 옥외집회 주최자의 주변에서의 옥외참가 유발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위험물 중 화염병에 관하여는 집시법 제14조 위험물로 해석, 화염병을 휴대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화염병에 관하여서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그 제조보관운반소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제15조)
질서유지인의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위험물 휴대 및 사용질서문란행위신고범위 일탕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 질서유지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참가자의 준수사항(제16조)
집회시위의 참가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험물 휴대 및 사용질서문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참가자라 함은 토론이나 연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 뿐만 아니라 단순한 청중으로서 개최장소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상인, 기자, 경찰관, 참가자들을 접대하는 사람 등은 참가자가 아니다.
(2) 경찰관의 현장출입 수인 및 직무집행 협조 의무(제17조)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시 퇴거의무(제18조)
집회시위의 모든 참가자는 금지된 집회시위, 금지시간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종결 선언한 집회시위, 미신고 집회시위, 금지 통고된 집회시위, 야간 옥외집회시의 조건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시위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시위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 해산을 명하되 집회시위의 여건을 참작하여 변수가 발생치 않도록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발동하고 상당한 시간은 참가인원 등 집회시위의 규모, 질서침해의 정도 등 현장상황에 따라 구체적 시간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경제적 발전이 더욱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겠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문화 또한 평화적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촛불시위 중 일부 과격시위는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은 시위진압을 위해서 결국 물대포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매우 거셌던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 비해서는 시위문화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이 나라에 존재하는 소모적이고 투쟁적인 폭력성 집회시위 문화가 불식 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회시위와 상황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의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경비, 교통, 수사, 정보 등 각 기능별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그중에서 집회시위 문화에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집시법의 개정 노력 또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에서 언급한 집시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제15조)
질서유지인의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위험물 휴대 및 사용질서문란행위신고범위 일탕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 질서유지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참가자의 준수사항(제16조)
집회시위의 참가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험물 휴대 및 사용질서문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참가자라 함은 토론이나 연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 뿐만 아니라 단순한 청중으로서 개최장소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상인, 기자, 경찰관, 참가자들을 접대하는 사람 등은 참가자가 아니다.
(2) 경찰관의 현장출입 수인 및 직무집행 협조 의무(제17조)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시 퇴거의무(제18조)
집회시위의 모든 참가자는 금지된 집회시위, 금지시간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종결 선언한 집회시위, 미신고 집회시위, 금지 통고된 집회시위, 야간 옥외집회시의 조건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시위에 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시위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 해산을 명하되 집회시위의 여건을 참작하여 변수가 발생치 않도록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발동하고 상당한 시간은 참가인원 등 집회시위의 규모, 질서침해의 정도 등 현장상황에 따라 구체적 시간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경제적 발전이 더욱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겠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문화 또한 평화적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촛불시위 중 일부 과격시위는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은 시위진압을 위해서 결국 물대포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매우 거셌던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 비해서는 시위문화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이 나라에 존재하는 소모적이고 투쟁적인 폭력성 집회시위 문화가 불식 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회시위와 상황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의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경비, 교통, 수사, 정보 등 각 기능별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그중에서 집회시위 문화에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집시법의 개정 노력 또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에서 언급한 집시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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