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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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내용과 국내 보완대책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내용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2. 광우병이란?
3 광우병에 대한 우려
4. 광우병과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찬반입장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입장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입장

Ⅲ. 결론(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협상 타결의 문제점은 광우병 안전장치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당초 우리 측은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시점까지 '30개월령 미만'이라는 현행 연령 제한을 고수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광우병은 대부분 30개월 이상 소에서 발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미국이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 시행을 공포하는 선에서 제한을 풀기로 했다. 동물성사료조치 강화를 언제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받겠다는 이번 협상 결과는 광우병 검역의 상징적 연령 가이드 라인을 포기한 셈이다. 미국은 곧바로 동물성사료 조치 강화를 공포했다.
또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조건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한국 검역관이 모든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점검 권한을 가진 점이나, 중대한 위반이 적발돼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한국 수출 작업이 중단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결국 미국 쇠고기를 먹는 사람은 한국 국민이지만, 정작 광우병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권한은 미국 검역당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이 발병해도 미국은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주면 끝이다. OIE가 미국의 광우병이 심각하다고 판단,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계속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 결과, 우리는 스스로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미국산 수입쇠고기 협상에 따라 도축 소의 연령이 30개월 미만일 경우, 광우병위험물질(SRM) 부위에 제한 없이 한국에 수출하게 되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리로 광우병 발병률이 높은 연령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도 개방되었다. 미국의 압력에 따른 일방적인 양보임에 틀림없다.
미국은 지난해 5월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것을 기화로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 수입조건상 금지된 ‘뼈 있는 쇠고기’를 여러 차례 한국에 수출함으로써 검역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수출물량 회수와 미국 현지 작업장에 대한 제재 등이 누차 반복됐으나 개선 기미는 없었다. 이는 결국 국민의 불신을 사는 원인이 됐고, 수입조건 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사실이다. 무역 당사국과 신뢰를 지지키 못한 마당에 강제성 없는 OIE의 규정만 고집해 수입을 압박했으니 귀책사유는 당연히 미국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협상이라는 것은 양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론 나야 한다. 그러려면 미국은 쇠고기 수입확대 요구에 앞서 광우병 위험관리에 중요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와 이력추적제, 완벽한 검역체계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믿음부터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 쇠고기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시킨 다음에 수입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
Ⅲ. 결론(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나의 견해)
한국과 미국은 1차 쇠고기 협상 결렬 이후 반 년 만인 '08년 4월 쇠고기 협상을 재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협상서 미국측은 한미 FTA 의회 비준을 위해서라도 연령과 부위 제한없이 모든 쇠고기의 수입을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광우병 위험성 때문에 완전 개방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고, 결국 한국은 2단계에 걸쳐서 쇠고기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 '07년 4월부터 수입이 재개되었지만, 잇따른 광우병 위험 물질 검출로 10월 이후 검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한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계기로 음식점 쇠고기의 원산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브루셀라병 보상 기준을 높이는 등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나서야 조건부 재협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전면 재협상을 바라는 국민여론이 조건부 재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정부를 곱게 볼 리 만무하다.
1년 전, 한미FTA가 졸속으로 타결된 지 꼭 1년 만에 정부는 다시 한 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대외 협상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물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협상이기에 어느 정도 불리한 입장을 안고 있겠지만, 이번 협상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 최소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국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것에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초라한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에 임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보여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킨 다음에 재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협상에 임해서는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경제적 논리가 앞선다고 해도 국민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급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광우병에 대한 7가지 궁금증, 매일경제, 2008. 5. 3일자.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축산정책단 동물방영팀, 보도자료, 2008.4. 18일자.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af.go.kr/
NO US Beef http://www.nousbee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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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07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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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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