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축산업 관련 FTA 논란의 시작
2. FTA란?
2-1. FTA란 무엇인가?
2-2. FTA가 확산되는 이유
3. 축산업과 관련해서 FTA분석
3-1. 한-미 FTA의 축산업 관련 조항 내용
3-2. 한-EU FTA의 축산업 관련 조항 내용
4. FTA에 대한 입장
4-1. 찬성측 입장
4-2. 반대측 입장
5. 내 의견
2. FTA란?
2-1. FTA란 무엇인가?
2-2. FTA가 확산되는 이유
3. 축산업과 관련해서 FTA분석
3-1. 한-미 FTA의 축산업 관련 조항 내용
3-2. 한-EU FTA의 축산업 관련 조항 내용
4. FTA에 대한 입장
4-1. 찬성측 입장
4-2. 반대측 입장
5. 내 의견
본문내용
괴함으로써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병이다. 광우병에 걸리면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수의운동 장애, 갑작스런 발작,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날뛰는 행동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는 말을 못하고 몸을 가눌 수 없어 거의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한다. 현재 제대로 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릴 경우, 위와 같은 증상을 겪다가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을 경우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같은 FTA 대상국 중에서도 유독 미국과의 FTA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의 부실과 소고기 안정성에 대한 사료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쇠고기 특위 야당 간사인 김동철 국회의원이 2008년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어 광우병 위험 소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의 부실한 상황은 신고의무가 없어 목장주가 광우병 의심 소를 신고하지 않은 점, 앉은뱅이 소 도축이 진행되고 있는 점, 검사 인력이 부족한 점, 광우병 검사 시 5~10%의 낮은 시료 추출과 육안 검사만 진행된다는 점, 영국과 캐나다 보다 낮은 0.1%에 불과한 광우병 검사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반복적인 수입위생조건 위반, 광우병 위험물질인 SRM의 불완전한 제거, 연령구분의 곤란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국내로 수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지적된 이유인 미국의 쇠고기 안정성에 대한 사료정책 문제는 영국에 비해 허술한 사료금지조치와 광우병 위험 국가로부터 생우와 육골분 수입을 2003년까지 했던 점, 강화된 사료금지법에 축산업자와 사료업자의 반발, 자국의 검역과 동물성 사료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했던 점,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가 미국에게 광우병 위험을 경고했던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2008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강화 사료조치'의 내용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이 닭과 돼지를 소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30개월 이상 소의 눈, 머리뼈, 척추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이 닭과 돼지를 소의 사료로 먹일 수 있다. 다우너 소의 경우도 보통의 소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의 소 사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5. 내 의견
사실상 FTA가 갖는 긍정성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제시한 반대 입장의 근거들과 더불어서, FTA 추진이 국민들의 기본권에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이 FTA로 인해서 파괴된다는 것이다. 즉, FTA 발효 이후에 나타날 불평등의 악화는 기본권 중에서도 ‘신분, 성별, 종교,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라는 평등권에 위배되며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존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먼저, 평등권의 위배 측면이란, FTA 추진이 기존에 우리 사회의 강자들에게만 득이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한 FTA의 찬성 이유 중에서 축산업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허구적인 이야기이다. 반대측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축산업의 경우, EU나 미국과 같은 축산업 강대국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찬성측의 주장은 1차 산업을 희생해서 자신들이 속한 2, 3차 산업의 이익을 얻겠다는 이기적인 논리이다. 이 논리는 70년대에 정부 차원에서 공업을 지원하고 축산업이나 농업 등 1차 산업이 소외되면서, 1차 산업과 2, 3차 산업 사이에 생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평등 원리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그 동안 소외되었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약소 계층들에 대한 소외를 지속시킴으로서 산업 종사 계층 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불러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존권의 위배 측면이란, 한-미 FTA의 체결과 관련한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서 이다. 반대측 입장의 맨 마지막 근거에서 확인하였듯이, 한-미 FTA의 체결과 관련해서 광우병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생존권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광우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며, 미국의 소가 이 병과 관련되어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명에 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생명권과 관련해서 국가가 지고 있는 의무를 법에서 살펴보면 헌법 제35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사회보장기본법 제 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정의) 1항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등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광우병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은 위에서 제시된 법에서 보호하는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복지 증진, 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국가가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2-2에서 다룬 FTA의 확산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는 FTA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대외 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무역 체제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해야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을 하되, 동시에 축산업과 같은 피해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같은 FTA 대상국 중에서도 유독 미국과의 FTA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의 부실과 소고기 안정성에 대한 사료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쇠고기 특위 야당 간사인 김동철 국회의원이 2008년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어 광우병 위험 소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의 부실한 상황은 신고의무가 없어 목장주가 광우병 의심 소를 신고하지 않은 점, 앉은뱅이 소 도축이 진행되고 있는 점, 검사 인력이 부족한 점, 광우병 검사 시 5~10%의 낮은 시료 추출과 육안 검사만 진행된다는 점, 영국과 캐나다 보다 낮은 0.1%에 불과한 광우병 검사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반복적인 수입위생조건 위반, 광우병 위험물질인 SRM의 불완전한 제거, 연령구분의 곤란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국내로 수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지적된 이유인 미국의 쇠고기 안정성에 대한 사료정책 문제는 영국에 비해 허술한 사료금지조치와 광우병 위험 국가로부터 생우와 육골분 수입을 2003년까지 했던 점, 강화된 사료금지법에 축산업자와 사료업자의 반발, 자국의 검역과 동물성 사료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했던 점,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가 미국에게 광우병 위험을 경고했던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2008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강화 사료조치'의 내용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이 닭과 돼지를 소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30개월 이상 소의 눈, 머리뼈, 척추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이 닭과 돼지를 소의 사료로 먹일 수 있다. 다우너 소의 경우도 보통의 소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의 소 사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5. 내 의견
사실상 FTA가 갖는 긍정성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제시한 반대 입장의 근거들과 더불어서, FTA 추진이 국민들의 기본권에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이 FTA로 인해서 파괴된다는 것이다. 즉, FTA 발효 이후에 나타날 불평등의 악화는 기본권 중에서도 ‘신분, 성별, 종교,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라는 평등권에 위배되며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존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먼저, 평등권의 위배 측면이란, FTA 추진이 기존에 우리 사회의 강자들에게만 득이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한 FTA의 찬성 이유 중에서 축산업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허구적인 이야기이다. 반대측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축산업의 경우, EU나 미국과 같은 축산업 강대국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찬성측의 주장은 1차 산업을 희생해서 자신들이 속한 2, 3차 산업의 이익을 얻겠다는 이기적인 논리이다. 이 논리는 70년대에 정부 차원에서 공업을 지원하고 축산업이나 농업 등 1차 산업이 소외되면서, 1차 산업과 2, 3차 산업 사이에 생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평등 원리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그 동안 소외되었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약소 계층들에 대한 소외를 지속시킴으로서 산업 종사 계층 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불러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존권의 위배 측면이란, 한-미 FTA의 체결과 관련한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서 이다. 반대측 입장의 맨 마지막 근거에서 확인하였듯이, 한-미 FTA의 체결과 관련해서 광우병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생존권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광우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며, 미국의 소가 이 병과 관련되어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명에 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생명권과 관련해서 국가가 지고 있는 의무를 법에서 살펴보면 헌법 제35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사회보장기본법 제 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정의) 1항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등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광우병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은 위에서 제시된 법에서 보호하는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복지 증진, 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국가가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2-2에서 다룬 FTA의 확산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는 FTA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대외 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무역 체제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해야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을 하되, 동시에 축산업과 같은 피해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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