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새로운 가족법상의 제도로서의 동성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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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의 공동의 子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 다만 생활동반자법은 명문으로 생활동반자를 다른 생활동반자의 ‘가족구성원’으로 표현하고 있다.
4. 상속 관계
- 생활동반자도 혼인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상속권과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청구권을 가진다.
- 생활동반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5. 임대차관계의 유지
- 생활동반자가 사망한 경우에 야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망한 동반자가 공동으로 사용한 주택의 임차인인 경우에 생존동반자가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 독일 민법은 혼인관계에서의 생존배우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승계권을 인정하고 있다.
- 역시 생활동반자법은 임대차관계의 승계권을 생존동반자에게 인정하고 있다.
Ⅳ. 생활동반자관계의 파탄
1. 별거
- 동성의 동반자가 생활동반자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에게 적당한 부양청구권, 가재도구의 분할 및 공동주택에 대한 배분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⑴ 해소의 요건
- 생활동반자관계는 생활동반자의 1인 혹은 양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 해소된다.
-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의사표시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하여야 하고, 공적인 공증이 필요하다.
-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⑵ 해소의 효과
-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독일 민법상의 이혼의 효과에 관한 여러 규정을 따르고 잇다.
- 예를 들어 연령, 질병, 장해로 인하여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생활동반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
Ⅴ. 결론
- 동성애자는 국가마다 그 수에는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사회에든 존재한다.
- 동성연애자 사이에 생활공동체가 성립한 경우에 그 동성연애자도 생활공동체의 법적 보호를 원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그 관계를 선언하려는 욕망을 가질 수 있다.
- 독일의 동성적 커플은 생활동반자법을 통하여 법적 책임의 인수와 함께 서로의 긴밀한 결합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책임공동체로서의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인 승인에 따른 결과는 부양의무나 동반자관계의 존속 동안 혹은 그 후에 인정되는 보호의무 및 협조의무와 같은 혼인법상의 규정의 생활동반자관계에의 적용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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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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