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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청구취지를 이유있게 하는 구체적 사실, 구체적인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 등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동일증거
형식증거설
동일증거란 동일사실증명위한 증거가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중요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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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및동일증거의한 심결확정등록있거나 판결확정된 경우에는 그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전이었는지 여부묻지않고 적용된다‘)
일사부재리 적용의 효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 의한 재심판청구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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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증거 일부와 종합증거
법관은 하나의 증거 중에서 일부분만을 믿을 수도 있고, 단독으로 증명력이 없 는 여러 증거를 결합한 종합증거에 의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정황증거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간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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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법 제163조).
7. 심판비용(법 제165조)
ㅇ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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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법 제163조).
7. 심판비용(법 제165조)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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