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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2) 동일성판단기준
① 기본적 사실동일설
② 죄질동일설
③ 구성요건공통설
④ 소인공통설
3) 이론적 근거
4) 보완소송의 허부
5) 여죄사실
(2) 주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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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그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대상에 그치고 후에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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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의의
이. 공소장변경의 형태
삼. 공소장변갱의 범위
(일) 공소상변갱이 가능한 한계
(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삼) 공소장변경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
사. 공소상변갱의 절차
(일) 변갱의 주체
(이) 공소상 변갱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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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a. 주관적 범위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침
-공범제외
b. 객관적 범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전부에 미침
-과형상 일죄의 일부가 공소제기되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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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제기한 경우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2항).
(2) 객관적 범위 ∝ 범죄사실의 동일성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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