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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속하고, 제247조 제2항은 일부기소가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도 허용된다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관련판례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법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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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배척된다. 이때 공소제기의 객관적 모습에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고 공소권남용이 추정된다. 주관적 요건의 추정은 검사가 그러한 기소를 하기에 이른 다른 목적이나 의도 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깨지지 아니한다.
IV. 결론
앞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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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일조의 일부에대한 공소제기란, 단순일죄나 과형상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를 말한다. 일죄기소의 문제는 일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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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단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지만,여기에 부수된 대물적 강제처분은 공소제기 후의 수사로 보아야 하며, 압수물 등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이를 보관할 수 있다(제216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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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폭행죄나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만일 폭행협박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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