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소와 공소권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의 이론
(1) 공소권의 의의
(2) 공소권 이론
(3) 공소권이론 부인론
3. 공소권남용이론
(1) 공소권남용이론의 의의
(2) 결 론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
(1) 의의
(2) 역사적 의미
(3) 비교제도
2. 기소독점주의
(1) 의의
(2) 장·단점
(3) 법적 규제
3. 기소편의주의
(1) 의의
(2)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Ⅲ.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의의
(1) 공소변경주의
(2) 공소사실의 철회와 구분
2. 인정의 근거
3. 공소취소의 주체
4. 공소취소의 시기와 방법
5. 공소취소의 효과
Ⅳ. 공소제기의 절차
1. 공소장의 제출
2. 공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ⅴ. 공소장일본주의
1.의의
2. 필요성
(1) 예단배제(예단배제)
(2) 당사자주의의 실현
(3)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3. 내용
4. 위반의 효과
Ⅵ. 공소제기의 효과
1. 공소제기의 의의
2. 소송계속
(1) 의의
(2) 소송계속의 소극적 효과
3. 공소시효의 정지
Ⅶ.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사건범위의 한정
(1) 공소불가분의 원칙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1)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2) 피고인의 특정
3. 물적 효력범위
(1) 공소사실의 동일성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2) 일부기소의 적법성
(3) 일부기소의 효력
(4) 강요죄와 일부기소의 문제
5. 공소시효의 정지
<사견>
<참고자료>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의 이론
(1) 공소권의 의의
(2) 공소권 이론
(3) 공소권이론 부인론
3. 공소권남용이론
(1) 공소권남용이론의 의의
(2) 결 론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
(1) 의의
(2) 역사적 의미
(3) 비교제도
2. 기소독점주의
(1) 의의
(2) 장·단점
(3) 법적 규제
3. 기소편의주의
(1) 의의
(2)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Ⅲ.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의의
(1) 공소변경주의
(2) 공소사실의 철회와 구분
2. 인정의 근거
3. 공소취소의 주체
4. 공소취소의 시기와 방법
5. 공소취소의 효과
Ⅳ. 공소제기의 절차
1. 공소장의 제출
2. 공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ⅴ. 공소장일본주의
1.의의
2. 필요성
(1) 예단배제(예단배제)
(2) 당사자주의의 실현
(3)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3. 내용
4. 위반의 효과
Ⅵ. 공소제기의 효과
1. 공소제기의 의의
2. 소송계속
(1) 의의
(2) 소송계속의 소극적 효과
3. 공소시효의 정지
Ⅶ.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사건범위의 한정
(1) 공소불가분의 원칙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1)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2) 피고인의 특정
3. 물적 효력범위
(1) 공소사실의 동일성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2) 일부기소의 적법성
(3) 일부기소의 효력
(4) 강요죄와 일부기소의 문제
5. 공소시효의 정지
<사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된다.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일조의 일부에대한 공소제기란, 단순일죄나 과형상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를 말한다. 일죄기소의 문제는 일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는데도 검사가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강도상해죄의 혐의가 충분한대도 검사가 강도죄로 공소제기한 경우에 그 공소제기가 적법한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수개의 부분행위 가운데 일부의 행위에 대하여만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부기소의 문제가 아니다.
(2) 일부기소의 적법성
1) 학설
① 소극설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전부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일부기소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의를 인정하는 결과로 되므로 일부기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적극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하에서 공소제기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가분적인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도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적극설에 의하면, 강도죄의 경우에 폭행이나 상해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③ 절충설
일죄의 일부기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검사가 범죄사실의 일부를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2) 검토
검사가 일죄의 전부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을 기소하는 것은 부당한 공소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공소권의 행사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일부기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제247조제2항도 일죄의 일부기소를 허용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죄의 일부기소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3) 일부기소의 효력
일죄의 일부만을 기소한 경우에도 일죄 전부에 대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다(제247조2항). 따라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또한 일사부재리의 효력도 일죄의 전부에 대해서 미치므로, 일죄의 일부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제326조1항).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하므로, 이 경우에도 일죄의 일부만이 현실적 심판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잠재적 심판대상에 그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만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된다.
(4) 강요죄와 일부기소의 문제
1) 일부기소의 부적법
강간죄에 대해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단이 되는 폭행·협박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전체가 사건으로서의 불가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부기소를 인정하게 되면 친고죄를 인정한 취지에 반하게 되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2) 법원의 심판
① 판례
강간범행의 수단이 된 폭행·협박의 점에 대해 폭행죄가 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학설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부분만에 대한 고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소기각설,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은 폭행죄로 따로 처벌될 수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무죄설이 있다.
③ 검토
강간죄의 일부인 폭행·협박에 대한 기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로서 공소제기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5.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제253조1항). 공소제기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제253조2항)
) 임동규, 287~292면.
<私見>
공소제기 절차등이 잘 제정 되어 있다고 해도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수사관행의 문제점에서 공소제기의 문제점도 드러난다.
무고한 시민을 진범으로 몰고, 진범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시민은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게되는 수사 관행, 물론 수사 과정중에서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지만, 검사가 공소를 하는 단계까지를 생각하면 이러한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죄라는 것이 판명된다 하더라도 신문상 보도등에 의해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이 입는 정신적 피해는 크다.
범죄유 무의 판단이 궁극적으로 사법작용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개선 교화의 목적이 검사의 재량에 의존하게 되는 점, 정치적 영향에 대한 자의권의 개입소지가 존재함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기소독점 및 편의주의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최근과 같이 법집행의 권위가 떨어질 때 "무전유죄,유전무죄""유권무죄,무권유죄"라는 말이 공감을 얻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권과 공소권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형 비리와 집권세력의 부정부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찰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어 국민을 검찰이 아닌 제 3의 공정한 수사기관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많은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폐쇄적인 속성과 검찰 조직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은 안다. 공소제기가 그 부분중의 하나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면 큰 부분까지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3, 박영사
임동규, , 2003, 법문사
신현주, , 1999, 박영사
신양균, , 2000, 법문사
배종대, , 1999, 홍문사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일조의 일부에대한 공소제기란, 단순일죄나 과형상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를 말한다. 일죄기소의 문제는 일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는데도 검사가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강도상해죄의 혐의가 충분한대도 검사가 강도죄로 공소제기한 경우에 그 공소제기가 적법한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수개의 부분행위 가운데 일부의 행위에 대하여만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부기소의 문제가 아니다.
(2) 일부기소의 적법성
1) 학설
① 소극설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전부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일부기소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의를 인정하는 결과로 되므로 일부기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적극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하에서 공소제기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가분적인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도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적극설에 의하면, 강도죄의 경우에 폭행이나 상해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③ 절충설
일죄의 일부기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검사가 범죄사실의 일부를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2) 검토
검사가 일죄의 전부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을 기소하는 것은 부당한 공소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공소권의 행사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일부기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제247조제2항도 일죄의 일부기소를 허용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죄의 일부기소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3) 일부기소의 효력
일죄의 일부만을 기소한 경우에도 일죄 전부에 대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다(제247조2항). 따라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또한 일사부재리의 효력도 일죄의 전부에 대해서 미치므로, 일죄의 일부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제326조1항).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하므로, 이 경우에도 일죄의 일부만이 현실적 심판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잠재적 심판대상에 그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만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된다.
(4) 강요죄와 일부기소의 문제
1) 일부기소의 부적법
강간죄에 대해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단이 되는 폭행·협박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전체가 사건으로서의 불가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부기소를 인정하게 되면 친고죄를 인정한 취지에 반하게 되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2) 법원의 심판
① 판례
강간범행의 수단이 된 폭행·협박의 점에 대해 폭행죄가 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학설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부분만에 대한 고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소기각설,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은 폭행죄로 따로 처벌될 수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무죄설이 있다.
③ 검토
강간죄의 일부인 폭행·협박에 대한 기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로서 공소제기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5.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제253조1항). 공소제기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제253조2항)
) 임동규, 287~292면.
<私見>
공소제기 절차등이 잘 제정 되어 있다고 해도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수사관행의 문제점에서 공소제기의 문제점도 드러난다.
무고한 시민을 진범으로 몰고, 진범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시민은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게되는 수사 관행, 물론 수사 과정중에서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지만, 검사가 공소를 하는 단계까지를 생각하면 이러한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죄라는 것이 판명된다 하더라도 신문상 보도등에 의해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이 입는 정신적 피해는 크다.
범죄유 무의 판단이 궁극적으로 사법작용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개선 교화의 목적이 검사의 재량에 의존하게 되는 점, 정치적 영향에 대한 자의권의 개입소지가 존재함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기소독점 및 편의주의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최근과 같이 법집행의 권위가 떨어질 때 "무전유죄,유전무죄""유권무죄,무권유죄"라는 말이 공감을 얻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권과 공소권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형 비리와 집권세력의 부정부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찰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어 국민을 검찰이 아닌 제 3의 공정한 수사기관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많은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폐쇄적인 속성과 검찰 조직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은 안다. 공소제기가 그 부분중의 하나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면 큰 부분까지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3, 박영사
임동규, , 2003, 법문사
신현주, , 1999, 박영사
신양균, , 2000, 법문사
배종대, , 1999,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