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죄수결정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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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죄수결정의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論 1. 연구의 목적
2.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 포괄적 일죄의 의의
4. 죄수 결정의 표준


II. 성립요건
1. 포괄적 일죄의 성립요건
2. 포괄적 일죄의 태양
3. 포괄적 일죄의 유형
1) 협의의 포괄적 일죄
2)접속범의 사례
①접속범의 의의
②접속범의 판례 태도
③접속범에 대한 사례
3) 집합범의 유형
①집합범
②상습범
③영업범과 직업범
④연속범에 속하는 사례
⑤한개의 범죄수행을 위한 수게의 실행행위 반복 사례
4. 포괄적 일죄와 관련된 문제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공소부가분의 원칙의 적용범위
3)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의 소인의 특정
①문제제기
②소인변경과 죄수
4) 죄명, 적용법조의 적용 문제


III. 포괄적 일죄와 누범
1. 의의
2. 상습범과 누범의 관계
3. 포괄적 일죄의 기판력
4. 확정판결에 대한 태도
5. 포괄적 일죄의 일부가 무죄인 경우
IV.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일죄여부의 검토
1.협의의 포괄일죄라고 불리어지는 사례유형-
2. 결합
3. 계속범
4. 접속범
5. 연속범
6. 집합범
7. 포괄적 일죄의 처리


V. 결론

본문내용

存在論的 構造에 있어서는 수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이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包括一罪로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연쇽범을 일죄로 보는 것은 우선 형사소송상에서 모든 개개의 행위들을 立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또한 수죄로 보면 형법 제 37조, 제 38조에 따라 數罪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위에 대한 刑罰을 정하고 다시 전체형을 정하는 負擔을 법관이 지는데, 일죄로 보면 이를 피할 수 있는 利點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獨逸의 판례와 많은 학자들이 연속범으로 법적인 행위단일성의 특별한 경우로 보아 일죄로 다루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連續犯을 일죄로 다루는 것은 단지 訴訟經濟라는 이유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判例가 연속범으로 인정해 오고 있는 사례들은 고의의 단일성은 없지만 동종의 범죄행위를 반복함에는 일종의 가벌적인 생활태도가 있는데 이것은 연속범에는 비록 구성요건은 수회 실현했지만 하나의 生活競倖責任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점으로 인해 연속범을 실체상 일죄로 다를 필연성 내지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김일수 형법총론 1117면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연속범으로 분류되는 사례들을 모두 訴訟經濟上의 이유로 일죄로 取扱하거나 혹은 모두를 數罪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핵심은 행위단일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連續犯을 실체상 일죄로 인정하는 범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와 또 어떻게 정해야만 하는가 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일 죄로서의 連續犯과 수 죄로서의 連續犯의 境界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라는 점이 이론을 담당할 사항인 것이다.
6. 集合犯
집합범이란 多數의 同種의 행위가 동일한 의의의 경향에 따라 반복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常習犯,
대법원 1966. 6. 28. 66도 693 ; 대법원 1983. 10. 11. 80도 402
營業犯
대법원 1960. 5. 31 4293 형상 170, 피고인이 1956년 5월 초순경부터 1958년 3월 말경까지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 없이 피고인 가에서 성명 미상자로부터 아편헤로인 수량미상을 매수하여 이를 한모 등에게 판해하였다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은 범죄적용에 있어서 경합가중을 하지 않았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범죄사실을 의당 반복을 예상 할 수 있는 직업적 또는 영업적 소위로 간주하고 포괄적인 1개의 범죄로 인정한 겨과 경합가중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찰지 할 수 있으니 위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 職業犯
대법원 1974. 2. 26. 73도 2497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집합범이 일죄인가 수죄인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판례는 영업범과 상습범을 일관하여 포괄일죄로 다루고 있다. 學說로는 集合범의 犯罪要素가 되는 營業性, 常習性 및 職業性이 개별적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통일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이류로 집합범은 포괄일죄라고 보는 견해와 집합범을 행위자의 생활태도 내지 내심의 의사의 동일성을 근거로 수개의 독립된 행위를 包括一罪로 인정하는 것은 특수한 범죄에너지를 가진 犯罪人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집합범 그 자체는 競合犯이 된다는 견해
손해목, 1138면, 공저(共著), 502면 ; 유기천, 315면
가 있다.
私見으로는 集合犯의 構成要件標識이 일정한 위법한 행위자의 생활태도를 객관화시키는 개개의 행위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집합범은 일단 일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예컨대 行爲者의 위법한 생활영행의 태도라든지 常習性이라고 하는 表式에 인식의 客觀性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7. 包括的 一罪의 處理
包括一罪는 실체법상 일죄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 이는 連續犯에 대하여 검토한 바와 같다. 構成要件을 달리하는 행위가 包括一罪가 되는 때에는 중한 죄의 일죄만 성립한다. 包括一罪는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최후의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8. 2. 24, 97 도 183,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더 없이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조로 처단하여야 한다. 동지(同旨): 대법원 1970. 8. 31. 70도 1398
包括一罪의 일부분에 대한 공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共犯은 자신의 고의와 가담의 정도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共犯正犯, 敎唆犯 또는 從犯이 된다. 공범의 죄수는 공범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포괄일죄는 訴訟法上으로도 일죄이다. 따라서 포괄일죄에 대한 소송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은 事實審理의 가능성이 있는 抗訴審判決宣告時까지 범하여진 다른 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며, 그 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免訴判決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4. 26. 82도 2829 ; 대법원 1983. 12. 13. 83도 2069
확정된 공소사실이 포괄일죄로 기소되었느냐 또는 단순일죄로 공소제기었느냐는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1. 4. 14 81도 69
V. 結 論
이상과 같은 硏究에서 現代에 있어서의 犯罪傾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의 행위로 하나의 죄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어떻게 刑法學에서 다루는 가 하는 문제가 바로 포괄적 일죄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刑法 에 명확히 하여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法的安定性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國民生活의 건강한 發展과 國民의 一般的 行動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 빨리 이 제도가 改善 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 文獻⊙
1. 敎科書
李在祥 著 : 刑法總論
團藤重光 著 : 注釋刑法
濟藤壽郞·安村和雄 共編 : 判例刑事訴訟法 上·中卷
野瀨高生 著 : 刑事判決要論
有斐閣 發行 : 總合判例硏究叢書
金日水 著 : 刑法總論
河太勳 著 : 事例中心 刑法講義
李炯國 著 : 刑法總論硏究
2. 判例集
靑林閣 : 判例總覽
法院行政處 : 法院公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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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1페이지
  • 등록일2003.11.26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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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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