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2. 법치국가의 유형
(1) 사회적 법치국가
(2) 실질적 법치국가
(3) 권위주의적 법치국가
3. 법치국가원리의 변천
(1) 법치국가의 이데올로기화
(2) 법치국가의 재형식화
4. 오늘날의 법치국가 원리와 구현 방법
2. 법치국가의 유형
(1) 사회적 법치국가
(2) 실질적 법치국가
(3) 권위주의적 법치국가
3. 법치국가원리의 변천
(1) 법치국가의 이데올로기화
(2) 법치국가의 재형식화
4. 오늘날의 법치국가 원리와 구현 방법
본문내용
치국가에서 빛을 더 낼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셋째 형식적 법치국가 옹호론은 정치적 기회주의의 의혹이 짙다. 형식적 법치국가 옹호론의 생산기지는 좌파진영이다. 형식적 법치국가 옹호론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이다. 이 시기는 사회민주당 주도 아래의 연립정부가 들어서고 그들의 개혁입법이 연방헌법재판소의 딴죽에 발목이 잡혀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대응전략의 개발이 시급한 때이었다. 돌이켜 보면 기독교민주당 주도 아래의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 좌파진영이 연방헌법재판소의 개혁의지에 오히려 기대를 걸고 실질적 법치국가의 경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였던 시기도 있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형식적 법치국가 옹호론은 정치적 기회주의가 낳은 일종의 상황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의 이 같은 주장들은 극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격의 포문을 연 것은 그렇지 않아도 법치국가 거품빼기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리더이다. 그리고 여기에 가세한 사람들이 하제와 라되르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림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림이 불집힌 법치국가 논쟁의 핵심은 법치국가이론의 보수주의적 전통도 의회소수파의 보호도 아니다. 하물며 정치적 기회주의의 문제는 더더구나 아니다. 법치국가 논쟁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접합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법치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이며 민주주의에서 법치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이다. 이들 물음에 대한 해답을 하제, 라되르 그리고 리더는 정치적 공공영역의 창출과 절차적 합리성에서 찾는다. 그렇다면 이들 세 사람이 추구하는 법치국가의 모습은 분명하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즉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중심축이 되는 법치국가이다. 하제, 라되르 그리고 리더의 문제의식은 최근 독일 공법학계 밖에서 법치국가담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민주주의적 법치국가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3. 오늘날의 법치국가 원리와 구현 방법
①성문헌법주의 - 헌법의 개정곤란성과 더불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국가의 최고법류로 간주하는 성문헌법주의에서는 헌법규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국가권력발동의 근거가 되며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②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 헌법이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의 목적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③권력분립의 확립 - 헌법은 법치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배분하고, 권력 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고 있다.
④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 행정과 재판은 물론 법률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⑤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 헌법은 현대국가의 행정국가 화 경향에 부응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광범한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행정입법을 하게 하는 것일 뿐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원리에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 헌법은 법치국가의 원리 내지 법치주의를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위기나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헌법은 국가적 위기나 비상사태 하에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긴급명령이나 계엄선포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될 수 있고 그것도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림의 이 같은 주장들은 극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격의 포문을 연 것은 그렇지 않아도 법치국가 거품빼기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리더이다. 그리고 여기에 가세한 사람들이 하제와 라되르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림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림이 불집힌 법치국가 논쟁의 핵심은 법치국가이론의 보수주의적 전통도 의회소수파의 보호도 아니다. 하물며 정치적 기회주의의 문제는 더더구나 아니다. 법치국가 논쟁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접합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법치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이며 민주주의에서 법치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이다. 이들 물음에 대한 해답을 하제, 라되르 그리고 리더는 정치적 공공영역의 창출과 절차적 합리성에서 찾는다. 그렇다면 이들 세 사람이 추구하는 법치국가의 모습은 분명하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즉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중심축이 되는 법치국가이다. 하제, 라되르 그리고 리더의 문제의식은 최근 독일 공법학계 밖에서 법치국가담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민주주의적 법치국가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3. 오늘날의 법치국가 원리와 구현 방법
①성문헌법주의 - 헌법의 개정곤란성과 더불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국가의 최고법류로 간주하는 성문헌법주의에서는 헌법규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국가권력발동의 근거가 되며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②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 헌법이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의 목적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③권력분립의 확립 - 헌법은 법치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배분하고, 권력 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고 있다.
④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 행정과 재판은 물론 법률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⑤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 헌법은 현대국가의 행정국가 화 경향에 부응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광범한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행정입법을 하게 하는 것일 뿐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원리에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 헌법은 법치국가의 원리 내지 법치주의를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위기나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헌법은 국가적 위기나 비상사태 하에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긴급명령이나 계엄선포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될 수 있고 그것도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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