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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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방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 개념
- 본질

2. 요건
- 정당방위 상황
- 방위행위
- 방위의사
- 상당성
- 정당방위의 제한

3. 효과

4. 과잉방위
- 의의
- 법적성질
- 요건
- 효과

5. 미국 경찰의 폭행, 정당방위 처리 사례

6. 가정 폭력 피해자에 의한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본문내용

그러나 발표문에서는 학대자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자가 학대자의 학대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반격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변론이 가능하다고 보고 침해의 현재성을 재해석하고 있다. 즉 ‘즉시 가해지는 공격행위’는 물론 ‘폭력과 협박, 학대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평소에 폭력을 행사하다 잠자는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까지도 폭력의 누적적 효과로서 심리적 공포상태에 젖어 있는 피고인을 상정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가정폭력의 지속적장기적 위해의 특성에 비추어 현재의 침해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폭력꾼이 잠자고 있는 상태까지 ‘현재의 침해’가 있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의 문언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가정의 폭력자가 잠자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장기적인 침해위험 하에 놓여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침해가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의 자유 등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방위의 요건을 그렇게 확대할 경우 미국 최고법원의 한 판례의 표현처럼 폭력남편에 대한 아내의 편리한 살해행위를 아내의 주관적 추측에 의거하여 합법화되는 경향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위 사례 중 남편이 잠자고 있는 ④, ⑤, ⑧의 경우와 전화를 하고 있는 남편의 등을 칼로 찌른 ⑨의 경우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 경우 계속적반복적 폭행의 위험은 긴급피난에서의 현재의 위난이 된다고는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화적 긴급피난에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한다는 이익교량의 관점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①, ②, ⑦의 경우는 현재의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⑥은 사실관계가 불확실하여 판단하지 못하였음).
5. 심신장애의 변론가능성 : 판례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살인사례에서 정당방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면책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표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신과 의사들은 계속적인 남편의 폭력을 당하며 살아온 여성의 경우 거의 대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과적 질환에 걸린다고 한다. 위 사례들 중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대부분의 사례들의 경우에 계속하여 심신장애 및 면책적 긴급피난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 중 심신장애의 변론을 보면, 이순심씨는(③)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 몸이 심하게 떨리며 열이 났습니다. 심지어 오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고 법정증언을 하였고, 간접적으로 신경정신과 의사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하였다. 최현옥씨 사건(⑤)에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의 심리적 중압감에다 전날 친딸에 대한 추행을 목격하고 심리적으로 당혹과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살인사례에서 장기적인 구타사실이 입증되고 피고인이 불안정한 심리를 지녔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심신장애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표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매맞는 아내의 남편 살해행위에 대하여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무력성과 무책임성을 주장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예외적인 전략으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가정폭력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얻었다면 그러한 정신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6. 살인의 고의 : 피고인의 정황을 보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폭행치사죄나 상해치사죄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신문과정에서 살의를 추론시킴으로써 피고인이 죄책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하는 불합리를 피해야 할 것이다.
7. 가정폭력피해자의 가해자 살해를 일률적으로 정당방위로 몰아가려는 것은 위험하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당화요건과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의 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위의 실제 사례를 보면 우리 판례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너무 엄격히 해석하면서, 면책부분의 검토는 등한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지난 4월말에 발생한 변태성행위를 강요하는 별거중의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하여 최근 피고인에게 어떤 법적용이 가능한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발표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면, 피의자는 결혼생활동안 무능력하고 의처증을 보이며 자주 폭행협박하고 변태성행위를 요구하는 남편과 이혼할 것을 결심하고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찾아와 문을 흔들자 이혼소송에 감정을 품고 행패부릴 것을 염려하여 부엌의 식칼 2개를 침대 밑에 숨기고 문을 열어주었다. 피해자는 이혼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고 겁을 주며, 변태성행위를 요구하여 10-20분간 응하다가 계속적인 요구를 거부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말을 듣지 않자 뺨을 2-3회 때리고 급기야 손에 가위를 든 채 침대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면서 누워있던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피의자는 순간적으로 침대 밑에 숨겨 두었던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명치를 1회 힘껏 찔러 사망케 하였다. 이 사례의 경우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가 흉기로 협박하며 강제적 성행위를 통해 이혼의지를 꺾으려 한 것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며, 피의자의 행위도 성관계의 거부로 인하여 계속될 피해자의 폭행과 협박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의자는 협박으로 공포에 질려 있었고, 순간적으로 칼로 찌른 행위는 성교를 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방어에 필요한 행위로서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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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9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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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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