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징계권의 의미와 실시 절차
Ⅲ. 징계권의 정당성 판단
Ⅳ. 마치며
Ⅱ. 징계권의 의미와 실시 절차
Ⅲ. 징계권의 정당성 판단
Ⅳ. 마치며
본문내용
해당 근로자의 폭력행위나 비위행위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은 사실상 징계권 남용으로 보여질 소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행해진 징계조치가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징계권이 남용되었는가의 판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규정만으로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판단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근로자의 경미한 비위행위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조치들은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회사측에서 유발했다는 전후사정들이 존재하거나 경미한 비위행위 사유들에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으며, 따라서 징계해고라는 징계처분을 행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하게 된다.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근거하여 실시된 징계조치라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판례와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업질서를 해치는 정도가 심하고 그러한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유들이 명백히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Ⅳ. 마치며
비위행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징계권 행사의 목적이 비위행위가 있는 해당 근로자를 징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흐트러진 기업질서를 회복시킨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 행해지는 징계조치들은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벌하는데 그 목적을 우선하여 두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조치들이 취해지게 되고, 징계사유와 징계조치에 대한 적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징계권 남용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해당근로자에게는 징계조치에 대한 수용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질서확립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징계권 남용의 결과는 법률위반차원을 떠나 때때로 해당근로자와 기업전체에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사안이므로 징계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사용자와 징계절차를 수행하는 인사노무관련 담당자들은 해당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명확히 밝히며, 기업 내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규정에 따라 그에 상당한 징계조치를 취함으로써 징계권 남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징계조치가 가지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행해진 징계조치가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징계권이 남용되었는가의 판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규정만으로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판단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근로자의 경미한 비위행위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조치들은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해당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회사측에서 유발했다는 전후사정들이 존재하거나 경미한 비위행위 사유들에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으며, 따라서 징계해고라는 징계처분을 행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하게 된다.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근거하여 실시된 징계조치라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판례와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업질서를 해치는 정도가 심하고 그러한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유들이 명백히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Ⅳ. 마치며
비위행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징계권 행사의 목적이 비위행위가 있는 해당 근로자를 징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흐트러진 기업질서를 회복시킨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 행해지는 징계조치들은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벌하는데 그 목적을 우선하여 두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조치들이 취해지게 되고, 징계사유와 징계조치에 대한 적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징계권 남용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해당근로자에게는 징계조치에 대한 수용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질서확립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징계권 남용의 결과는 법률위반차원을 떠나 때때로 해당근로자와 기업전체에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사안이므로 징계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사용자와 징계절차를 수행하는 인사노무관련 담당자들은 해당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명확히 밝히며, 기업 내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규정에 따라 그에 상당한 징계조치를 취함으로써 징계권 남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징계조치가 가지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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