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파업 (Strike)
2. 怠業 (Slowdown, or Soldiering)
3. 직장점거
4. 보이콧(boycott)
5. 피켓팅(picketing)
6. 생산관리
2. 怠業 (Slowdown, or Soldiering)
3. 직장점거
4. 보이콧(boycott)
5. 피켓팅(picketing)
6. 생산관리
본문내용
충당하는 경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2) 생산관리의 정당성
절충설(행정해석, 김형배) 조합이 사용자의 종래의 경영방침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종전과 같이 계속하는 소극적 생산관리는 정당하지만 종래의 경영방침을 무시하고 회사의 자재를 장악·처분하거나 조합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적극적 생산관리는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2) 생산관리의 정당성
절충설(행정해석, 김형배) 조합이 사용자의 종래의 경영방침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종전과 같이 계속하는 소극적 생산관리는 정당하지만 종래의 경영방침을 무시하고 회사의 자재를 장악·처분하거나 조합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적극적 생산관리는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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