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論
Ⅱ. 政黨의 槪念
1. 政黨의 개념에 관한 學說
2. 政黨의 憲法的 槪念
1) 韓國憲法과 政黨法의 規定
2) 西獨 基本法과 政黨法의 規定
3) 政黨槪念의 整理
Ⅲ. 代議政的 議會主義의 構造的 變質
1. 議會의 性格變化
2. 議員의 地位 變質
3. 選擧의 性格變化
4. 直接民主主義에로의 轉換
Ⅳ. 政黨의 機能
Ⅴ. 結論
1. 政黨政治의 弊害
2. 脫政黨化 現象
Ⅱ. 政黨의 槪念
1. 政黨의 개념에 관한 學說
2. 政黨의 憲法的 槪念
1) 韓國憲法과 政黨法의 規定
2) 西獨 基本法과 政黨法의 規定
3) 政黨槪念의 整理
Ⅲ. 代議政的 議會主義의 構造的 變質
1. 議會의 性格變化
2. 議員의 地位 變質
3. 選擧의 性格變化
4. 直接民主主義에로의 轉換
Ⅳ. 政黨의 機能
Ⅴ. 結論
1. 政黨政治의 弊害
2. 脫政黨化 現象
본문내용
는 각종 선거에서의 立候補者의 추천은 정당의 정치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선거에 내세울 立候補者選拔을 계기로, 정당은 政治指導者를 대중속에서 찾게되고 또 선거를 통하여 발굴된 지도자의 指導力量을 시험하게 되며, 아울러 지도력을 훈련하게 됨으로써, 전체국민의 내일의 지도자를 확보함은 물론 이를 국민앞에 내세움으로써, 그 지지를 호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을 가리켜 정당을 정치적 엘리뜨의 培養土라고 부르는 것도 결코 과장된 표현만은 아니다.
政黨이 政權의 장악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상, 그 정당의 黨首는 단순한 상징이나 외형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고의 政治的 指導力을 몸에 익히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당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의 기능 때문에 정당을 가리켜「法律에 없는 제2의 또는 실질상의 政府」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의 人選機能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당의 내부조직이 민주적이여야 할 것을 憲法(제7조 2항)과 政黨法(제29조)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人選機能은 정당의 민주적인 내부조직을 바탕으로 모든 당원의 참여하에 당원의 의사가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는 上向式節次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726]
Ⅴ. 結論
오늘날과 같은 政黨國家的 民主主義下에서는 정당을 통하지 않고는 民主政治를 機能化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의 지위는 정치적 현실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부상되어 졌다.
그러나 정당이 아무리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곧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政黨이 곧 國家라고 할수도 없기 때문에 政黨政治에 따르는 폐해도 역시 그렇게 간단하게 흘려버릴 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이르러서「脫政黨化時代」(post partisan era)란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政黨政治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1. 政黨政治의 弊害
첫째로 現代的 政黨國家에 있어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지배여야 할 민주정치가 그 본래의 의의에서 떠나 그 대부분이 정당에 의한 정당의 지배로 변하였고, 따라서 정치적 현실에서 政黨機構가 사실상 국민의 上位에서 군림하는 경향을 띠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政黨政治에 있어서 정당의 政策決定過程도 정당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的·經濟的 利益團體 등의 압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執權政黨의 政策은 야당과의 경쟁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까지도 자칫 次期選擧를 위하여 선심을 쓰듯, 마구 집행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당의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을 무시하고 國家共同體의 恒久的인 利益에 우월한 경우, 즉 執權政黨의 戰利的 政策으로 化할 경우, 國家大事를 그르칠 우려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는 腐敗의 온상이 될 가능성마저 크다고 한다.
세째로 野黨이 건전하지 못할 경우, 야당은 自由民主主義의 약점을 이용하여 黨利黨略을 중심으로 議會의 全機能과 정부의 활동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의회는 政治의 場이 아니라 정당의 宣傳場化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내에서의 토론도 보도매체를 이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게 된다.
특히 국민의 계층적인 불만이 심화된 사회에서 野黨이 宣傳技術를 통하여 국가의 위기마저도 黨利黨略으로 이용할 경우 그 弊害는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네째로 그와는 반대로 執權政黨이 국가의 거대한 선전기관을 통하여 여론을 誤導함으로써 政治的 無成果를 은익하고 逆宣傳하거나, 失政을 反對黨이나 국민의 所致로 돌릴 경우 그 또한 弊害가 적지 아니하게 된다.
2. 脫政黨化 現象
現代 民主政治의 生命線으로 까지 간주하고 있던 정당은 최근에 이르러 그 능력과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旣成政黨이 일반유권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해 주는 수단으로서나, 또한 국민을 위한 유효한 政策形成機關으로서나, 모두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대두되기 시작함으로써이다. 따라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脫政黨化時代라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으며, 선진국의 경우 無黨派層주56) 의 증가를 가져 오고 있다.
美國에서는 民主·共和 兩黨의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는 有權者를 가리켜 Independents라고 불리어지고 있는데, 이 숫자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無黨派層이 적지 않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첫째로 현대사회의 가치관과 이해의 多元化 現象 그리고 정치참가에의 經路와 그 기회의 대폭적인 증가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에 있어서는 旣成政黨이나 선거만이 정치참가에의 유일한 經路나 場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반 후견자들은 정당이 아니더라도 報道媒體나 住民運動·市民運動 등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정부요로에 수시로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가치관이나 이해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정당은 종전과 같이 경제문제를 分界線으로 하여 유권자들의 이해를 집약시켜 주는 기능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게됨으로써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하고 있다.
둘째로 政黨組織의 硬直化·宮僚化現象 및 政黨의 壓力團體化 현상을 들 수 있다. 즉 정당수뇌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경우, 일반 유권자는 물론 당원들까지도 그 수뇌부에 접근이 어렵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行政府의 役割增大로 인하여 행정의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어 政策決定에 있어서 행정부의 지도력이 강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정당의 機能的 役割이 감소 내지 한계 지워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정당은 행정부의 政策決定過程에서 소외됨으로써 인하여 오는 불이익을 만회하고자 정당에 대한 지지세력의 요구에 응하여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에 의하여 배당되는 할당몫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政黨의 壓力團體化 現象」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당에 대한 불신과 소외감을 더욱 조장하게 되었다.
세째로 복지사회의 실현에 따라 生計에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온 젊은 세대주들에게는 그 관심의 초점이 정치 이외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政黨이 政權의 장악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상, 그 정당의 黨首는 단순한 상징이나 외형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고의 政治的 指導力을 몸에 익히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당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의 기능 때문에 정당을 가리켜「法律에 없는 제2의 또는 실질상의 政府」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의 人選機能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당의 내부조직이 민주적이여야 할 것을 憲法(제7조 2항)과 政黨法(제29조)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人選機能은 정당의 민주적인 내부조직을 바탕으로 모든 당원의 참여하에 당원의 의사가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는 上向式節次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726]
Ⅴ. 結論
오늘날과 같은 政黨國家的 民主主義下에서는 정당을 통하지 않고는 民主政治를 機能化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의 지위는 정치적 현실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부상되어 졌다.
그러나 정당이 아무리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곧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政黨이 곧 國家라고 할수도 없기 때문에 政黨政治에 따르는 폐해도 역시 그렇게 간단하게 흘려버릴 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이르러서「脫政黨化時代」(post partisan era)란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政黨政治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1. 政黨政治의 弊害
첫째로 現代的 政黨國家에 있어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지배여야 할 민주정치가 그 본래의 의의에서 떠나 그 대부분이 정당에 의한 정당의 지배로 변하였고, 따라서 정치적 현실에서 政黨機構가 사실상 국민의 上位에서 군림하는 경향을 띠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政黨政治에 있어서 정당의 政策決定過程도 정당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的·經濟的 利益團體 등의 압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執權政黨의 政策은 야당과의 경쟁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까지도 자칫 次期選擧를 위하여 선심을 쓰듯, 마구 집행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당의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을 무시하고 國家共同體의 恒久的인 利益에 우월한 경우, 즉 執權政黨의 戰利的 政策으로 化할 경우, 國家大事를 그르칠 우려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는 腐敗의 온상이 될 가능성마저 크다고 한다.
세째로 野黨이 건전하지 못할 경우, 야당은 自由民主主義의 약점을 이용하여 黨利黨略을 중심으로 議會의 全機能과 정부의 활동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의회는 政治의 場이 아니라 정당의 宣傳場化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내에서의 토론도 보도매체를 이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게 된다.
특히 국민의 계층적인 불만이 심화된 사회에서 野黨이 宣傳技術를 통하여 국가의 위기마저도 黨利黨略으로 이용할 경우 그 弊害는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네째로 그와는 반대로 執權政黨이 국가의 거대한 선전기관을 통하여 여론을 誤導함으로써 政治的 無成果를 은익하고 逆宣傳하거나, 失政을 反對黨이나 국민의 所致로 돌릴 경우 그 또한 弊害가 적지 아니하게 된다.
2. 脫政黨化 現象
現代 民主政治의 生命線으로 까지 간주하고 있던 정당은 최근에 이르러 그 능력과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旣成政黨이 일반유권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해 주는 수단으로서나, 또한 국민을 위한 유효한 政策形成機關으로서나, 모두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대두되기 시작함으로써이다. 따라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脫政黨化時代라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으며, 선진국의 경우 無黨派層주56) 의 증가를 가져 오고 있다.
美國에서는 民主·共和 兩黨의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는 有權者를 가리켜 Independents라고 불리어지고 있는데, 이 숫자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無黨派層이 적지 않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첫째로 현대사회의 가치관과 이해의 多元化 現象 그리고 정치참가에의 經路와 그 기회의 대폭적인 증가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에 있어서는 旣成政黨이나 선거만이 정치참가에의 유일한 經路나 場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반 후견자들은 정당이 아니더라도 報道媒體나 住民運動·市民運動 등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정부요로에 수시로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가치관이나 이해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정당은 종전과 같이 경제문제를 分界線으로 하여 유권자들의 이해를 집약시켜 주는 기능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게됨으로써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하고 있다.
둘째로 政黨組織의 硬直化·宮僚化現象 및 政黨의 壓力團體化 현상을 들 수 있다. 즉 정당수뇌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경우, 일반 유권자는 물론 당원들까지도 그 수뇌부에 접근이 어렵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行政府의 役割增大로 인하여 행정의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어 政策決定에 있어서 행정부의 지도력이 강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정당의 機能的 役割이 감소 내지 한계 지워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정당은 행정부의 政策決定過程에서 소외됨으로써 인하여 오는 불이익을 만회하고자 정당에 대한 지지세력의 요구에 응하여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에 의하여 배당되는 할당몫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政黨의 壓力團體化 現象」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당에 대한 불신과 소외감을 더욱 조장하게 되었다.
세째로 복지사회의 실현에 따라 生計에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온 젊은 세대주들에게는 그 관심의 초점이 정치 이외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추천자료
민주주의의 개념,본질, 민주주의의 구현방법,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이행과 제도정...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제도]헌법재판소 제도,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의 운영실태, ...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헌법재판소 운영실태][헌법재판소 한계]헌법재...
[헌법][헌법 특성][헌법 분류][헌법이론][성문헌법][불문헌법][대한민국헌법][미국연방헌법]...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의 개념과 특성, 한국의 헌법재판제도(...
[헌법][헌법관][사회주의헌법][김정일헌법][대한민국헌법]헌법의 개념, 특성, 분류, 해석과 ...
[헌법재판 심판][헌법재판소 운영현황][헌법재판소 문제][한국 헌법재판소제도][외국 헌법재...
[헌법][헌법관][대한민국헌법][법][법률][헌법 제정][법 개정]헌법의 개념, 헌법의 특성, 헌...
(사회보장론) 정치(군주제,민주주의,권위주의), 정부(서구정당,민족주의), 테러리즘 보고서
[1930년대][1930년][노동운동][농촌위기]1930년대의 노동운동, 1930년대의 정당통일운동, 193...
[헌법][헌법재판][헌법재판소]헌법과 헌법재판, 헌법과 헌법재판소, 헌법과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헌법 정의][헌법 분류][헌법 특성][헌법 기능][헌법 제정][헌법 해석]헌법의 정의, 헌...
[제도개혁을 통한 여성 정치 활성화] 여성 정치참여,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공천할당제, ...
성, 사랑, 사회4B)일상 속에서 여성이 겪게 되는 차별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차별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