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헌법과 헌법재판
Ⅲ. 헌법과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조직
1) 전원재판부
2) 지정재판부
2. 헌법 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Ⅳ. 헌법과 헌법소원심판청구
Ⅴ. 헌법과 헌법상지위
Ⅵ. 헌법과 경제헌법
Ⅶ. 헌법과 건국헌법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Ⅷ. 헌법과 유신헌법
Ⅸ. 헌법과 사회주의헌법
Ⅹ. 헌법과 임시정부헌법
참고문헌
Ⅱ. 헌법과 헌법재판
Ⅲ. 헌법과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조직
1) 전원재판부
2) 지정재판부
2. 헌법 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Ⅳ. 헌법과 헌법소원심판청구
Ⅴ. 헌법과 헌법상지위
Ⅵ. 헌법과 경제헌법
Ⅶ. 헌법과 건국헌법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Ⅷ. 헌법과 유신헌법
Ⅸ. 헌법과 사회주의헌법
Ⅹ. 헌법과 임시정부헌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사실상 포기하였으며 헌법의 경제 질서에 있어서도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경제와 국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가 경제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하는 혼합 경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헌법 개정에 있어서도 구 헌법과는 달리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방법과 국회 의결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는 이원적 개헌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통치권력의 헌법지배를 사실상 가능케 하였다.
Ⅸ. 헌법과 사회주의헌법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은 러시아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헌법이였다. 1918년 7월 10일의 제5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제정되었다. 그 원리는 노동자·농민 및 병사의 중앙·지방 그리고 지구평의회(소비에트)에 의한 통치였다. 1924년에 완전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헌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헌법도 1936년 12월 5일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헌법으로 대치되었으며, 1977년 제9기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에서 전면개정되었고, 1988년에는 소 연방최고회의에서 인민대표대회와 대통령제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소비에트 세력권에 있는 중부와 동부 유럽 국가들의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정치적 혁명을 통하여 성립된 것이다. 조만간 이들도 새로운 헌법을 요구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채택된 헌법은 서구 세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입헌민주제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신기한 정치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체계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치철학과 헌법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것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과정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선택한 통치형태는 會議制이며, 회의제 기원은 입헌민주주의 정치체계에 속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입법의회의 최고성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과거 소련의 헌법에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최고 권력기관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최고회의이다]로 된다. 그러나 회의제가 민주적 통치형태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이 통치형태가 실제로 적용될 때에는 정치의 중심은 공동행동을 취할 수 있는 소수의 동질적이며 탄력성이 풍부한 집단에의 이행으로 도약한다. 소비에트 헌법이론에서는 의회가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 다른 어떠한 권력보유자로부터도 통제나 개입을 받지 아니하며, 가장 큰 특징은 권력분립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Ⅹ. 헌법과 임시정부헌법
1차 헌법은 선언적 헌장이고 2차 헌법과 6차 헌법은 임시정부의 준비정부체제를 갖추기 위한 헌법이었다. 345차 헌법은 독립운동 체제의 약헌적 헌법이었다. 이념의 특징은 1919년 제1차 헌법에서 6차까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내용이었다. 다만 제1차 헌법에서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약간 비추었고, 제6차 헌법에서는 노동권과 수익권 조항을 설치하여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한 발전된 내용이었다. 그러한 변화는 세계경제공황 이후 케인즈경제학이 풍미하던 세계정세와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에 정부형태의 변화는 1919년의 대통령중심제, 1925년의 내각책임제, 1927년의 관리정부형태, 1940년과 1944년의 절충식 정부형태로 변천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독립운동 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 정부 존립의 현실적 조건은 재정과 인원이었다. 임시정부가 정식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지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원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었더냐 재정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었던가의 문제는 존립과 운영의 위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런데 초기 1920년을 지나면서 인원이 점점 임시정부를 떠나갔다. 그리하여 국민대표회의를 열어 수습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못하였다. 결국 1925년에 이어 1927년에는 관리정부 방식으로 개헌했던 것이다. 한편 그것이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이동기를 맞아서 편리한 점도 있었던 것은 우연한 결과였다. 1940년에 중경에 정착하면서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에 대비할 것은 물론, 1941년 태평양전쟁에 대비하여 강력한 지도체제가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과 1944년의 개헌이 있었던 것이다.
1944년의 개헌은 전시체제에 맞추기 위한 것뿐 아니라 중국관내 독립운동 단체를 망라한 통일전선의 형성이라는 임시정부 개편에 부응한 개헌이었다는 의미가 컸다. 그리고 광복을 전망한 체제정비의 필요라는 이유도 컸다. 임시정부는 정식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정부이므로 광복을 전망하면서 당연히 개헌이 필요했던 것이다. 강력한 지도체제를 위하여 1919년의 헌법처럼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다음에 대통령(주석)중심제를 표방하면서 내각책임제의 장점을 수용한 절충식 정부형태를 채택한 것이다.
끝으로 해방이 광복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임시정부를 새 조국 건설과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다. 더구나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환국할 수 없었으므로 외지적 종결의 역사를 안아야 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1948년에 수립한 남한의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임시정부의 역사적 위치를 천명함으로써 겨우 역사적 명맥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48년의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참조하여 제정했다는 것도 밝혔다. 그러므로 임시정부가 지향하던 이념이 수용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44년의 헌법이 지향하던 수정자본주의의 이념이 1948년의 헌법에서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던 것은 건국강령의 진보성에 연유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만든 1948년의 헌법인데 그의 진보성이 준수되었던가 즉, 진보적 이념이 실천되었던가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금문현, 헌법해석에 있어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 금랑 금철수교수화갑기념, 1993
임지봉,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안용교, 사회주의헌법 의 비교법적 특징, 대명고시연구회, 1983
장영수, 임시정부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조홍석,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례월보사, 1993
허영,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평등권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연세행정논총, 1992
Ⅸ. 헌법과 사회주의헌법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은 러시아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헌법이였다. 1918년 7월 10일의 제5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제정되었다. 그 원리는 노동자·농민 및 병사의 중앙·지방 그리고 지구평의회(소비에트)에 의한 통치였다. 1924년에 완전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헌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헌법도 1936년 12월 5일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헌법으로 대치되었으며, 1977년 제9기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에서 전면개정되었고, 1988년에는 소 연방최고회의에서 인민대표대회와 대통령제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소비에트 세력권에 있는 중부와 동부 유럽 국가들의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정치적 혁명을 통하여 성립된 것이다. 조만간 이들도 새로운 헌법을 요구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채택된 헌법은 서구 세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입헌민주제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신기한 정치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체계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치철학과 헌법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것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과정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선택한 통치형태는 會議制이며, 회의제 기원은 입헌민주주의 정치체계에 속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입법의회의 최고성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과거 소련의 헌법에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최고 권력기관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최고회의이다]로 된다. 그러나 회의제가 민주적 통치형태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이 통치형태가 실제로 적용될 때에는 정치의 중심은 공동행동을 취할 수 있는 소수의 동질적이며 탄력성이 풍부한 집단에의 이행으로 도약한다. 소비에트 헌법이론에서는 의회가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 다른 어떠한 권력보유자로부터도 통제나 개입을 받지 아니하며, 가장 큰 특징은 권력분립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Ⅹ. 헌법과 임시정부헌법
1차 헌법은 선언적 헌장이고 2차 헌법과 6차 헌법은 임시정부의 준비정부체제를 갖추기 위한 헌법이었다. 345차 헌법은 독립운동 체제의 약헌적 헌법이었다. 이념의 특징은 1919년 제1차 헌법에서 6차까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내용이었다. 다만 제1차 헌법에서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약간 비추었고, 제6차 헌법에서는 노동권과 수익권 조항을 설치하여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한 발전된 내용이었다. 그러한 변화는 세계경제공황 이후 케인즈경제학이 풍미하던 세계정세와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에 정부형태의 변화는 1919년의 대통령중심제, 1925년의 내각책임제, 1927년의 관리정부형태, 1940년과 1944년의 절충식 정부형태로 변천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독립운동 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 정부 존립의 현실적 조건은 재정과 인원이었다. 임시정부가 정식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지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원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었더냐 재정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었던가의 문제는 존립과 운영의 위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런데 초기 1920년을 지나면서 인원이 점점 임시정부를 떠나갔다. 그리하여 국민대표회의를 열어 수습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못하였다. 결국 1925년에 이어 1927년에는 관리정부 방식으로 개헌했던 것이다. 한편 그것이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이동기를 맞아서 편리한 점도 있었던 것은 우연한 결과였다. 1940년에 중경에 정착하면서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에 대비할 것은 물론, 1941년 태평양전쟁에 대비하여 강력한 지도체제가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과 1944년의 개헌이 있었던 것이다.
1944년의 개헌은 전시체제에 맞추기 위한 것뿐 아니라 중국관내 독립운동 단체를 망라한 통일전선의 형성이라는 임시정부 개편에 부응한 개헌이었다는 의미가 컸다. 그리고 광복을 전망한 체제정비의 필요라는 이유도 컸다. 임시정부는 정식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정부이므로 광복을 전망하면서 당연히 개헌이 필요했던 것이다. 강력한 지도체제를 위하여 1919년의 헌법처럼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다음에 대통령(주석)중심제를 표방하면서 내각책임제의 장점을 수용한 절충식 정부형태를 채택한 것이다.
끝으로 해방이 광복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임시정부를 새 조국 건설과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다. 더구나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환국할 수 없었으므로 외지적 종결의 역사를 안아야 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1948년에 수립한 남한의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임시정부의 역사적 위치를 천명함으로써 겨우 역사적 명맥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48년의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참조하여 제정했다는 것도 밝혔다. 그러므로 임시정부가 지향하던 이념이 수용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44년의 헌법이 지향하던 수정자본주의의 이념이 1948년의 헌법에서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던 것은 건국강령의 진보성에 연유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만든 1948년의 헌법인데 그의 진보성이 준수되었던가 즉, 진보적 이념이 실천되었던가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금문현, 헌법해석에 있어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 금랑 금철수교수화갑기념, 1993
임지봉,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안용교, 사회주의헌법 의 비교법적 특징, 대명고시연구회, 1983
장영수, 임시정부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조홍석,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례월보사, 1993
허영,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평등권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연세행정논총,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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