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언론중재법 판례평석[헌재 2006.06.29. 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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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법-언론중재법 판례평석[헌재 2006.06.29. 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병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1) 일간신문의 뉴스통신ㆍ방송사업 겸영 금지(신문법 제15조 2항)
(2) 복수 신문사 소유 금지(신문법 제15조 제3항)
(3) 신문사의 경영 및 소유관계 자료 공개의무(신문법제16조제1ㆍ2ㆍ3항)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신문법 제17조)
(5) 시장지배적 신문사 지원 금지(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6) 고충처리인의 설치ㆍ공표(언론중재법 제6조 제1ㆍ4ㆍ5항)
(7) 정정보도 청구권(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
(8)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가처분 절차에 따르는 것(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 청구' 부분)

3. 판례평석Ⅰ

4. 판례평석 Ⅱ

5.신문법등 헌재 결정 그 이후

6. 참고자료

본문내용

  • 가격1,8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11.21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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